2017cpa 2차, 12번(사업결합) 풀다가 질문드립니다.
피합병 법인이 주식결제형보상(FV 25,000) -> 합병법인의 주식결제 보상(FV = 30,000)으로 대체되는경우는
당연히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뜨는데요.
(차) - (대) 주식기준보상(지분) 30,000
->대차는 다 합쳐서 GW로 반영
만약 피합병 법인의 "현금결제형"이 "주식기준보상 지분"으로 대체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되나요?
(차) 주식기준보상(부채) 25,000 (대) 주식기준보상(지분) 30,000
질문1) 위 회계처리가 맞는지 (대차는 나머지 다 합쳐서 GW로 반영)
질문2) 취득하는 순자산 증가가 25,000 // 이전대가가 30,000 증가로 표현하면 되는건지
위 두개 궁금합니다.
첫댓글 1) 부채를 제거하는것은 아닙니다. 새로부여한 주식선택권만 인식할 뿐입니다.
2) 순자산 감소 30,000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