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기준(제6조 관련)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업무정지 기간 | 업무정지 범위 |
1.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의 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1호 | 6개월 | 전부 |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9호, 법 별표 제1호 | 6개월 | 전부 |
3.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겸영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2호 | 3개월 | 일부 |
4.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2호 | 3개월 | 일부 |
5. 삭제 <2020. 8. 5.> |
|
|
|
6. 법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4호 | 3개월 | 전부 |
7.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으로 채용ㆍ고용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직원으로 채용ㆍ고용한 경우, 법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임원으로 채용ㆍ고용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직원으로 채용ㆍ고용하거나 채권추심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5호 | 3개월 | 일부 |
8. 법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5호의2 | 3개월 | 전부 |
8의2.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그 정보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5호의3 | 3개월 | 일부 |
9.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9호, 법 별표 제2호 | 1개월 | 일부 |
10. 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7호 | 1개월 | 일부 |
1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또는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8호 | 6개월 | 전부 |
12.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8호 | 6개월 | 전부 |
1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9호, 법 별표 제3호 | 1개월 | 일부 |
14.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9호, 법 별표 제4호 | 1개월 | 일부 |
15. 법 제45조제7항제4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9호, 법 별표 제5호 | 1개월 | 일부 |
16. 법 제45조제7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9호, 법 별표 제6호 | 1개월 | 일부 |
17. 법 제45조제7항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9호, 법 별표 제7호 | 1개월 | 일부 |
1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 법 제14조 제2항제10호 | 1개월 | 일부 |
19.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11호 | 2개월 | 일부 |
20.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 법 제14조 제2항제11호 | 3개월 | 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