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입학허가 55만 명 제한... 초중등생 등 11개 분야 예외
교육기관 변경시 새 비자 필수... "승인 전 수업 시작 불가"
온라인 통보만 하면 됐던 전학 절차, 이제는 사유서·자격증명 필수
연방정부가 2025년 유학생 입학허가서 발급을 55만162건으로 제한하는 첫 유학생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학생 상한제는 1월 22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되며, 할당량이 채워지면 추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신규 유학생을 30만5천900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이미 2024년 유학생 수를 35% 감축했지만, 2025년에는 추가로 10%를 더 줄이기로 했다. 다만 11개 분야는 제한에서 제외된다.
제한 면제 대상은 ▲같은 교육기관 같은 과정 갱신 ▲교환학생 ▲초중등 과정 지원자 ▲연방정부 운영 교육기관 지원자 ▲글로벌 어페어스 캐나다 장학생 ▲프랑스어권 소수자 커뮤니티 시범사업 참가자다.
또한 ▲내국인 가족 초청 이민 신청자 ▲보호대상자 ▲영주권 신청 후 학생비자 면제 명령을 받은 사람 ▲이들의 가족 ▲원주민 관련 임시 정책 해당자도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지역별 학생 배분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는 특정 지역에 유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주거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각 지역의 수용 능력과 교육 여건을 고려해 유학생 쿼터가 배정된다.
지난해 11월 8일부터는 지정교육기관(DLI) 변경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학교를 옮길 때는 반드시 새로운 학생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전학 사유서와 자격 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폐교되거나 과정이 폐지된 경우, 학교가 정지 목록에 올랐거나 DLI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부의 승인 전까지 수업을 시작할 수 없다.
퀘벡주로 전학할 경우에는 퀘벡수용증명서(CAQ)도 추가로 필요하다. 단, 퀘벡주 내 직업훈련원 간 이동은 새로운 CAQ나 학생비자가 필요 없다.
정부는 재정 요건도 강화했다. 유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 기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되며, 처리 시간 단축과 함께 부정 신청을 막기 위한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도 엄격해진다. 교육기관은 매년 프로그램 품질, 학생 지원 서비스, 졸업률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준 미달 기관은 DLI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자격도 변경된다. 캠퍼스 내 취업이나 시간제 근무 규정은 유지되지만, 취업 허가 자격은 특정 프로그램과 교육기관으로 제한된다.
캐나다 교육기관들은 재정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많은 대학이 국제 학생의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학생 수 감소는 교육기관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