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민원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아파트 등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로 이웃간에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에서 윗집의 소음이 아랫집에 들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법에서도 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1호).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이웃 주민에게 층간소음 등과 같은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윗집, 아랫집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①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방음제 등의 시공이 필요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신청은 층간소음과 같은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경분쟁의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 조정, 재정 등의 방법으로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