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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에 나오는 세가지 경우에도 상대편에게 직접 프리킥을 준다.
직접프리킥은 바로 슛을 쏴서 득점을 할수 있는 프리킥 입니다.
직접프리킥은 바로 득점을 할수 있으므로 우리편 골대에 넣어도 상대편에게 득점이 허용될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킥으로 자살골을 넣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프리킥을 우리편 골대로 찰 경우 9편에서 언급했듯이 옐로카드 반칙 입니다.
이제 간접프리킥을 보겠습니다.
간접프리킥은 프리킥으로 직접 득점이 가능하지 않구요, 다른 선수가 공을 건드려야지만 득점이 가능합니다.
간접프리킥은 8편에서 언급했었던 8가지의 경우에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8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골키퍼가 자기 페널티박스 안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행위를 했을때 간접 프리킥을 준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상대편에게 간접 프리킥을 준다
간접프리킥이 주어지게 되면 심판은 팔을 머리위로 수직으로 들어서 간접프리킥임을 선수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공을 찬 키커외 다른 선수가 공을 건드리기전까지 팔을 계속 들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선수가 공을 건드리기전에 공이 골대 안에 들어갈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시작 됩니다.
어느 프리킥이든, 프리킥을 차기 전에 공은 프리킥 위치에서 움직이면 안됩니다. 만약 공이 구르는 상대에서 프리킥을 찰 경우 심판은 다시 프리킥을 찰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프리킥에서의 상대편의 위치
프리킥이 주어지게 되면은 상대편 선수들은 공에서 9.15m떨어져야 합니다. 이때 9.15m는 공을 차는 선수의 앞뿐만 아니라 뒤, 옆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프리킥을 차기 전에 벽에 있는 선수가 공이 있는 쪽으로 먼저 다가 오게 되면 심판은 프리킥을 다시 차도록 할수 있습니다. 같은 선수가 동시에 반복시 그 선수에게는 옐로카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킥을 차는 선수가 빠른 프리킥을 찰 경우는 상대편선수의 거리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편이 9.15m보다 가까이 있어도 빠른 프리킥을 차서 뺴앗긴경우에도 심판은 경기를 계속 진행시켜야합니다.
프리킥의 위치
프리킥에서 가장 중요한건 프리킥을 차는 위치 이겠죠?
정확한 프리킥의 위치는 반칙이 일어난 장소 입니다. 선수가 넘어진 장소가 아닙니다. 또한 심판이 어드밴테이지를 적용하다가 어드벤테이지를 취소하고 프리킥을 주는경우 프리킥의 위치는 처음 어드벤테이지가 주어진 장소, 즉 반칙이 일어난 장소로 공을 옮겨서 차야 합니다. 간혹 골 에어리어(6Yard)박스 안에서도 간접 프리킥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는 골 에어리어 밖에서 차야 합니다. 자세한건 밑에있는 그림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만약 1번 위치에서 반칙을 한 상태에서 어드밴테이지를 받아서 2번위치까지 가다가 심판이 어드벤테이지를 취소할 경우 정확한 프리킥 위치는 1번에서 해야됩니다.
위에 그림에서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만약 1번 위치에서 수비수가 밀어서 반칙을 했지만 반칙 당한 선수가 2번 위치에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1번위치에서 프리킥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체 접촉이 일어난 위치는 1번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정을 할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헷갈릴수 있는 상황 입니다. 1번 보라색이 수비수이고, 2번 노랑색이 공격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 1번 수비수가 2번 공격수를 밀어서 반칙이 일어났으면 어느 위치에서 프리킥이 주어질까요? 정답은 반칙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이루어 졌기때문에 페널트킥입니다. 이유는 1번선수가 밖에 있지만, 1번선수가 팔을 뻗어서 2번선수를 밀어서 반칙을 일으킨 위치가 즉,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위치가 페널티박스 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번이 수비수고 1번이 공격수이면, 정답은 1번 위치에서 프리킥이겠죠?
이번 그림은 1번 위치에서 간접 프리킥이 주어질 경우 입니다. 프리킥 규칙상, 골에어리어(6Yard) 안에서는 프리킥을 할수 없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골에어리어 안에서 프리킥이 주어질경우 골라인을 따라서 수평으로 골에어리어 밖에서 차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2번 위치로 공을 옮겨서 프리킥을 차야 합니다. 그리고 수비수들은 골 라인을 따라서 벽을 쌓도록 되어있구요.
프리킥을 찬 선수는 다른 선수가 공을 건드리기 전까지 공을 건드릴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른 선수가 건드리기 전에 공을 건드릴 경우 상대편에서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프리킥을 찰때 어느정도의 페인팅 동작, 즉 상대를 속이는 동작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심판의 재량으로 그 페인팅이 과하다 싶으면 경고를 줄수 있습니다.
프리킥으로 같은편 골키퍼에게 패스를 했을시 골키퍼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공을 잡거나 손을 건들게 되면, 그 위치에서 상대편에게 간접프리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페널티박스 밖인경우는 직접프리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프리킥부분은 내용이 길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12가지 규칙들을 말하면서 거의 한번씩 다 말한것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운것은 없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Law 15인 페널트킥에 대해서 써보록 하겠습니다. 페널트킥도 프리킥처럼 내용은 길지 않을거 같습니다. 하하... 읽는분들 입장에 오히려 짧아지면 편할수도 있을꺼라고 생각하네요. 전 글을 쓰는 재주가 없어서 저 스스로도 재미없는걸 알거든요. ㅠㅠ
이제 1월의 첫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모두들 힘차고 즐거운 일주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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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따끈한 정보 감사드립니다..역시 2번그림이 헷갈리는군요,,축구에서 손사용은 인정이 안되서 골에어리어 밖에서 직프를 줄줄알았는데,,그리고 3번그림에서 상대편 수비벽위치도 그림으로 표시해주었으면 참고되었을텐데요^^,,제가 욕심이 너무 과한가요?! 이제 축구에 눈뜨기 시작한 초보라서,,^^ 질문 하나요,,,프리킥(직+간) 성공시 주심의 최종선언으로 골이 인정되잖아요.①프리킥or슈팅시 주심맞고 들어간골,,그러나 주심이 기절하였다 몇분뒤 깨어나면 골인정? ②프리킥or슈팅을 날렸으나 주심맞고 기절,,선수모두 기절한지 모르고 경기에 열중하여 맞고 나온공을 몇번의 패스로 골인,,골인정?!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①,②경우 주심의 기절로 골이 들어가는 것은 못봤지만 ①은 골로 인정이 될것 같고 ②는 골인정 안될것 같네요,,,,만일 둘 다 골인정이 안되면 어떤식으로 경기를 재개해야 할까요?!
3번의 위치에서 수비의 벽은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골라인을 따라서 골라인 위에 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2가지 케이스는 거의 드문데요, 일단 1번의 경우는 주심이 기절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골이 들어가면 인정이 됩니다. 심판은 경기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고, 주심을 맞고 바로 들어간 경우는, 주심이 깨어난뒤 부심 또는 대기심이 그 상황을 설명 해주면 되니까요.
2번의 경우도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주심이 쓰려져있는동안은 부심이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 공과 가까이 있는 부심은 경기장에 들어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심이 쓰러진 시간과 골을 넣은 시간의 차이가 많으면 안됩니다. 만약 어느정도 시간이 길어진다고 판단될시, 주심의 권한을 가진 대기심이 경기를 중단 시킬수 있습니다. 중간에 경기가 중단됬을시에는 중단된 지점에서 드랍볼로 재시작 됩니다. 만약 대기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부심이 주심의 권한은 이어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