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뉘~~
그대로 사용가능헌디~
바붕~
아래글 봐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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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입니다.
지난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물가대책 장관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하반기 중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요금이 비싸지 않다는 둥 사업자 나팔수 노릇만 하였지만 소비자들의 하나같은 목소리에 결국 대세는 기운 셈입니다.
하지만 요금인하의 시기와 폭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여러분이 참여로 만들어진 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정보통신부와 사업자들을 압박해나갈 것입니다. 23일에는 오프라인 상에서 정통부를 상대로 첫 집회를 가졌습니다. 정보통신부를 당황시킨 이날의 모습은 100만인 물결운동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myhandphone.net
● 발신자 표시 방지서비스 신청에 대한 잘못된 안내
터무니 없는 발신자 표시 서비스(CID)의 거품요금에 항의하고,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주에 시작한 '발신자 표시 방지서비스(CIR) 신청 운동'은 사이트에 신청 사실은 알려준 분만 2,000여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 잘못된 안내로 제대로 신청을 못하신 경우가 꽤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이니 이 때문에 신청을 못하신 분은 다시 따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myhandphone.net/1_cir.html
이 운동에 참여하시려면 위의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웹브라우저 주소란에 삽입하시면 됩니다.
○ 발신자 표시 방지서비스(CIR)이란 건 없다.
전화를 걸때마다 일일이 번호를 따로 찍으면 된다.(또는 방지서비스를 신청해도 전화걸 때마다 일일이 번호를 따로 찍어야 한다.)
->한국통신 유선전화를 제외하고, 발신자 표시 방지서비스가 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지서비스를 일단 신청하면 번호를 따로 찍지 않아도 자신의 번호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 한국통신 유선전화의 경우 설비 미비로 많은 지역에서 발신자 표시 서비스와 방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도 부실한 상태에서 덮어놓고 유료화를 한 셈이지요.
○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방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오히려 반대입니다. 016의 경우를 제외하곤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신자 표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016 사용자는 발신자 표시 서비스와 방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발신표시방지신청을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 아닙니다. 발신자 표시(CID)서비스의 경우는 유료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어떠한 형태로든 있어야 하나, 발신표시방지서비스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의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rights@pspd.org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