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에 울산 검찰의 고래고기 무단 환부 사건 최신 상황이 나오네요. 이 사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전관예우 변호사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가, 기자들이 몰려있자 조사를 거부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핫핑크돌핀스가 고발한 것처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변호사는 포경업자들로부터 2억원의 수임료를 받아서 고급 국산차량과 고급 외제차량을 구입한 정황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임료를 4천7백만원 받았다고 신고해서 탈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부하고 해외로 연수를 떠난 담당 검사에게도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고래고기 검은 커넥션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관련 뉴스 http://news.jtbc.joins.com/html/041/NB11568041.html
검찰-경찰 '고래 고기 사건' 날선 대립…무슨 일 있었나
[JTBC] 입력 2017-12-29 09:46
[앵커]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에서 되돌려준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 대립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길래 여기까지 왔고, 또 왜 이렇게 양쪽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보시겠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기사]
지난해 4월 울산 경찰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혐의로 63살 이모 씨 등 9명을 검거했습니다.
시가 40억 원에 이르는 고래 고기 27t이 압수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검찰이 이중 21t을 이 씨 일당에게 돌려줬습니다.
불법 포획 여부를 가리기 위한 DNA 감정 결과도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수요가 폭증하는 고래 축제를 며칠 앞둔 시점이라 의혹은 증폭됐습니다.
결국 환경단체가 이를 고발했고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침 경찰 내 수사권 조정의 선봉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막 부임한 상태여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 씨 사건을 맡았던 황모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유통증명서가 실제 압수된 고기와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증명서를 근거로 고래 고기를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황 변호사가 이 씨 수임료로 신고한 4700여만 원도 축소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래 고기를 돌려받은 시점에 이 씨 계좌에서 2억 원가량이 빠져나갔고 황 변호사는 고급 승용차를 잇따라 구입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변동기/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 계좌와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내용을) 확인하는게 수사 절차인데 검찰과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니까…]
당시 담당 검사도 최근 캐나다로 연수를 떠나버렸습니다.
어제(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황 변호사는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경찰은 황 변호사를 재소환하고 연수 간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