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여
옥살이를 하고 있는 회원(이곳에서 탈퇴한 회원)들이 있다는 것을
전해듣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어 이렇게 당부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변호사들을 고소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할시에는
무고죄가 되지 안도록 신중일 기해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무고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형벌권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처벌입니다.
2.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3.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고죄의 구성요건이되지 않아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한다면, 고소장이나 진정서 후미에
죄가 된다면(죄가될 때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말은 다시 말해서 죄가 안돤다면 처벌하지 말라는 뜻도 있으므로
무작정 처벌하여 달라는 것은 무고죄가 되나 이렇게 쓰면 죄가 안될 때는
고의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현명한 기지를 발휘하여 사건에 연류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한 후 고소나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시향기님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_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http://durl.me/b8758
핵심적이면서도 참 좋은 정보네요._()_
http://blog.daum.net/hellopolicy/ 이 주소를 -->http://blog.daum.net/hellopolicyY 로 바꾸어서
숨긴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켕기는 것이 있었기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비공개로 하여서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리고 거짓 정책으로 얼마나 부정을 저지르려고 그럴까?
법을많이 아는분은 모르지만 어설피 아는분은 하나의 낭페방페가 되는군요 평생공부하면서 살고죽고 조원지혜를 배웁니다 감사존경
저도 고소장을 작성 구대포님 한테 수정조원받아 고소장에 민형사를 무시한 무카파 행동을 합니다 처벌하여주십시요 이렇게 쓴일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관청카페 회원님을 위하여 애쓰시는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
시향기님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한 수 배우고갑니다.짱
국가는 팔짱낀 채 후손이 증거 입증하라니…” http://blog.daum.net/hblee9362/11321750
팩트가 부족하면 "진정서"가 좋겠군요?
이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
국무위원 님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6313
입원해 있다가 왔습니다. 좋은 정보 잘 깨닽고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이든 젊은이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큰 일입니다. 이렇게 애국지사 홍덕문선생 추모서명을 받는 그 독립운동가의 추모서명을 받는 내용이 왜 이렇게 자꾸만 바뀔까요? http://ahnsamo.kr/504578
그건, 아니죠, 아님니다? 세상에, 그런 (고소장)은 없습니다,
(죄가 된다면) 처벌해 달라는 것은, "고소기각' 입니다,
어저쩡한 (고소장)은, 무고가 될 소지가 있으니,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확실한 결정이, (무고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빵안에서 '결백을 주장할수 있는 용기입니다만,
보통, 판검사들은, 믿지못해서,억울하게 당하고 사는 건데....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고소하는 자들이 다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는것도 아니고요.
죄가 되는지 안되는 지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기소하는 것이고,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불기소처분을 내립니다.
일종의 조건부 고소와도 같은 것이나, 친고죄에 있어서는 본인이 취하하면 기소하여 처벌할 수 없고
반의사 불벌죄 이외의 범죄는 고소인이 취하를 한다고 할지라도 검사가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처벌하라 처벌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여 고소장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소장 후미에 죄가되는 모든 법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쓴 조건부 고소장도 역시 고소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사기관에 죄가 된다면 모든 죄명을 적용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쓴 고소장은 고소장이 아니라고 기각시킨다는 말인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고소장도 검찰이나 경찰이 "죄가 된다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씄다고 기각시킨다고요?
무슨 법조문에 의해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죄가된다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썼다고 마음대로 기각시킬까요? 죄가 되면 처벌하고 안되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수사관들의 직무인데.
이 글귀가 직무를 유기할 정도로 효력있는 글 일까요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들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을 들어가시어 이 땅의 잘못된 정책들을 소개하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사법정화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ahnsamo.kr/218240
매우 좋은 정보입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한 구절을 드립니다. 禍不可倖免 福不可再求 라는 말이 있는데 화는 요행히 면할 수 없는 것이요 복은 두 번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景行錄에 云 禍不可倖免이오 福不可再求니라.
화는 요행히 면할 수 없는 것이요, 복은 두 번 얻을 수 없느니라.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남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하면서 자신은 몸을 움추린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당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당사자과의 싸움에서 통용되는 것이요, 판검사나 변호사,경찰 등을 상대로 고소할 때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마수를 피하는 것이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단체의 위력을 과시할 때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파자들은 바보같이 저죽을 줄 모르는 불나방처럼 검판사들에게 달려들었다가 당하기만 한다는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위 방법이 낫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며, 김진희님과 아이언스얼짱님의 사나이다운 기질에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언제나 밝고 명랑한 국민들의 웃음과 희망을 보게 될려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http://ahnsamo.kr/368403
이렇게 토론을 걸처 싸우는것도 낭페방페가 되고 수렴을 걸쳐 배우는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바랍니다.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민국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만세 !!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6972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시향기님 김진희님의 토론을 정독했습니다.
당당한 행보, 사나이다운 기질로 힘차게 뚫고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