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각 이상자 차별심각
오는 18일 사법연수원 수료를 앞둔 예비 법조인 김모(30)씨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대거 지원한 경찰 공무원(경정) 특채시험에 응시원서조차 내밀지 못했다.
‘색약을 포함한 색맹이 아닌 자’라는 신체조건 규정 때문에 적록색약(빨강과 초록 식별 부족)인 김씨는 신체검사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아 운전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색 구분이 가능한 김씨는 이러한 상황이 답답할 따름이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신체검사에서 처음 색약임을 알게 된 김씨는 “색약과 색맹은 엄연히 다른데도 마치 둘 다 모두 색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특정 분야에서 색약자가 제한될 수도 있겠지만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해했다.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정직과 소방직 등의 임용시험에 있어서도 색약을 포함한 색맹인 경우 신체조건 결격사유에 걸려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다. 색각 이상은 증상 정도에 따라 약도, 중등도, 강도(색맹)로 나뉘지만 신체조건 제한 규정은 이러한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천석 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5%가 색각이상인데 약도색약을 마치 색 구분을 전혀 못하는 색맹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아직까지도 진로 선택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가 안과학회에 발표한 ‘색각이상자의 직업적성’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미미한 약도 색각이상자는 경찰관, 자연계 학자, 병리검사기사 등의 업무에 임할 수 있으며 중등도의 경우는 치과의사, 수의사, 약제사, 간호사, 택시기사 등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남성인구의 6%와 여성인구의 0.4%가 색약입니다. 저 또한 청록색약으로 경찰공무원을 꿈꾸었으나 색약 때문에 응시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분들이 색각이상자로 낙인 찍혀 각종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색각이상에는 전체 색맹과 부분 색맹 색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색각이상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색약인들 입니다. 이들을 전체 색맹인 마냥 취급하여 취업의 자유마저 박탈당하는게 현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외국에서는 색약으로 인한 취업의 제한이 극히 드믑니다. 단지 사회적 규제일 뿐입니다. 안경을 쓴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니듯이 색약은 장애도 질병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색약으로 인한 부당한 차별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 이땅에 차별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색약자의 권리를 찾기위한 서명운동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3519&cateNo=243&boardNo=23519
첫댓글 저도 중1떄 색맹검사 색약 나왔는데 ㅜㅜ
저도 색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