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에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찬성론자가 임명됐다고 하네요. (의료민영화 찬성론자 중에서도 강경파)
전에 삼성생명에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의료민영화는 6단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최종 6단계가 당연지정제 폐지. 그 전단계인 5단계가 영리병원 허용.
지금 영리병원 얘기가 여기저기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의료민영화는 지금 5단계 수순이 진행되고 있고 '개봉 박두!'가 목전에 다가왔다는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영리병원이 경제특구(제주도와 인천 송도)에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지사와 인천시장이 설립만 마음 먹으면 설립할 수 있지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제 영리병원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펑했는데 그에 대한 걸 다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좀 공부를 했었는데 머리가 나빠서 다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제주도와 송도에 영리병원이 세워진다고 해서 의료민영화와 상관이 있나?
예, 상관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리병원이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겠지요?
간호사도 새로 고용하고 원무과 직원도 새로 뽑습니다. 미화원, 전산 직원 등등도.
뿐만 아니라 병원 식당, 매점, 꽃집.... 이런저런 물품들을 납품하는 업체들...
거기다 영리병원이 돈많은 외국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끌어오면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제법 돈을 뿌리기도 할 겁니다.
가령 지금 설립 추진 중인 '서귀 헬스타운'을 예를 들면,
환자와 같이 온 사람들이 중문 골프장에 가서 '나이스 샷'을 외쳐주기도 할 것이고
서귀포 해안가 횟집에 가서 싱싱한 다금바리회를 먹어준 다음
카지노로 가서 잭팟을 기대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서귀 헬스타운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게 드러나면 다른 지자체들이 가만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들은 원래도 자기네들 세수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 골프장이 그렇게 많이 생길까요? 지자체가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지노든 경마, 경륜장이든 골프장이건 간에 돈이 되면 허하라....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지자체장으로서는 영리병원이 자기 치적으로 포장하기 딱 좋지요.
봐라, 내가 서귀 헬스타운을 만들어서 제주도를 국제 의료관광지로 키웠다...
또한 아산병원이 서울대병원 같은 다른 병원들도 얌전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맹꽁이인가요?
송도와 제주도 영리병원에서는 '영리병원 방식'으로 돈을 쓸어담고 있는데
자기들은 계속 답답한 당연지정제 환자들만 받고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특구에서의 영리병원은 다른 지역에까지 나비효과를 미치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영리병원에서는 당연지정제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산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화돼서 AIG와 삼성생명하고만 계약관계에 있다...
그러면 저 보험회사 가입자들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용할 수 없거나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거나...
지금은 우리가 아프면 '베스트 닥터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위암 분야에서는 아산병원이 장동건 의사가, 폐암에서는 건대병원의 고소영 의사...
유방암은 세브란스의 송강호 의사가 최고다... 이러면
우리는 '아무런 제약 없이' 그곳으로 찾아가서 스케줄이 맞기를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이 확산되면 저 장동건, 고소영, 송강호 의사들이
연봉 많이 주는 영리병원으로 안 가고 당연지정제 환자를 받는 병원에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게 하여 위암에 걸리셔서 장동건 의사한테 수술을 받고 싶어도
그만한 재력이 있지 않는 한은 장동건 의사의 그 잘생긴 얼굴과 섬세한 손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와 송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영리병원은 반드시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민영화가 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실시됩니다. 반드시! 한미FTA가 체결되는 한.
한미FTA는 미국이 체결한 여러 FTA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캐나다, 호주, 싱가폴,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미안하지만 나머지는 온두라스 같은 다 듣보잡 나라들입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 중 그래도 잘 사는 나라는 저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유럽 국가들은 물론 일본과 중국도 미국식 FTA 체결에 나서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중 캐나다는 미국과 일대일 체결이 아니라 미국-캐나다-멕시코,
다시 말해 '북미 지역블럭(NAFTA)'으로 묶여서 체결했습니다.
한미FTA는 NAFTA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수준이 호주, 싱가폴, 이스라엘 등이 체결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사회 전분야가 저 협정 속에 포괄되지요.
사회 전분야가 미국식 제도와 법질서로 재편된다는 말입니다.
한국법 위에 미국법이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체결하느니 미국의 52번째 주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지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이 제일 크게 다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 식량주권마저 위태롭지요.
스위스와 일본에서도 내부의 신자유주의들이 미국과 FTA를 추진하다가
농업의 희생이 너무 크고, 식량주권을 빼앗기게 되고, 광우병 쇠고기가 들어오고,
미국산 GMO 식품이 대규모 유입된다는 점을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의 FTA였는데도 말이지요.
그 다음으로 쟁점이 되는 것이 서비스 분야입니다.
의료분야는 바로 이 서비스 분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미FTA가 체결돼서 발효가 되면 미국의 보험상품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물밀 듯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간 의료보험시장이 활성화된 그 나라 보험쟁이들이
의료보험상품을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거기다 삼성생명이 즉각 움직입니다.
전에 이건희가 그랬지요. 지금은 반도체가 삼성을 먹여 살리고 있는 향후에는 무엇이 먹여 살릴까나....
이건희는 답을 찾습니다. 금융이라고!
삼성이 삼성제일병원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삼성생명에서는 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명단을 입수했을까요?
의료민영화가 실시되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통께서 최고의 보고서라고 극찬한 보고서가 한미FTA 관련 보고서였는데
거기에는 당연지정재 '재고'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이 재고지 실상은 폐지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연지정제와 국민건강보험은 한미FTA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미FTA가 체결돼도 의료민영화는 물 건너 가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당연지정제가 있으면 뭐하나요? 그게 무력화돼서 유명무실한 게 돼버리는데...
한미FTA가 체결, 발효되면 미국의 의료법인(영리병원) 자본들이 들어와 서울, 부산 등등에
영리병원 설립에 나서게 됩니다.
그와 함께 민간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들이 활개를 치게 되지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당연지정제가 보장해주는 질병의 범위를 차츰 축소해갑니다.
현재도 재정악화 얘기를 흘리면서 보장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내비치잖아요?
참고로 한국이 국민의료비 중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50.3%)-2002년 기준 OECD 가입국가들 중 낮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가입국의 공공재원이 국민의료비의 70%이상 차지하는데 비해
(영국 83.4%, 독일 78.6%, 프랑스 76.1%)
한국은 50.3%만 공공재원이 담당하고 있을 뿐이지요.
명박이가 저 비율을 더 늘릴까요? 차기 정권은 어떨까요? 늘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는 늘 대두될 수밖에 없고
당연지정제가 보장하는 범위의 축소 및 의료민영화의 근거로 활용회되곤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영리병원의 확산과 민간 실손형 의료보험의 확산은
당연지정제를 서서히 무력화시켜갑니다.
결국 당연지정제가 존속해도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된다는 말이지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상황을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료민영화지 뭐가 의료민영화겠습니까.
한미FTA는 그렇게 의료민영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한미FTA에서 미국은 지적재산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적재산권에는 의약품 분야도 포함됩니다.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등이 보장됩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미국 제약회사가 두통약으로 타이레놀을 만들었어요.
저 신약은 특허 등록이 되어 한국 제약회사에서 펜잘, 게보린 같은 복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쇠고기 빗장 풀어주니까 재협상이 가능하던가요? 유효기간이 70년입니다.
의료민영화가 실시되어 뭐 70년쯤 지속되면 영원히 그대로 간다고 봐야지요.
한미FTA가 체결되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는 4대 선결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쇠고기 전면개방(30개월 이상 및 SRM 부위까지 몽땅 포함),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스크린쿼터제 즉각 철폐, 의약품 가격 인하 중단....
저 4대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체결할 수 없다고 해서
(미국이 그만큼 자신들에게 철저히 이익이 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제 문제로 빡시게 싸운 바람에 지금껏 늦춰진 거라고 볼 수 있지요.
(스크린쿼터제를 고액 개런티 받는 배우들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으로 보는 건 딴나라와 뉴라이트가 노리는 바입니다.
뉴라이트 출신으로 현재 영진위 위원장인 조희문이 저런 논리로 스크린쿼터제 반대 1인 시위에 나선 최민식을 씹었었지요)
또 한미FTA저지 운동본부를 비롯한 반대의 목소리도 워낙에 높았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해서...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인 의약품 가격 인하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한미FTA가 체결되면?
두통,치통, 생리통이 왔을 때에는 비싼 값으로 오직 타이레놀만 먹어야 합니다.
펜잘, 게보린은 사먹을 수 없고.....
마침 천암함을 한미FTA 체결과 연결지으려 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링크합니다.
결론은 의료민영화는 실시됩니다. 한미FTA를 막지 않으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604012233&Section=05
천안함과 한미fta관련 기사 링크.
진짜 무섭고 소름끼칩니다........ㅜㅜ
첫댓글 어떻게든 막아야만 합니다!!! 에휴~~ 왜 이리 막아얄게 막은건지////
진짜로 막아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