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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행쟁 질문 1분컷! 취소 기판력 부반청 미치는지 여부
만박 추천 0 조회 323 26.06.10 09: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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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0 10:25

    첫댓글 네 그래서 기판력이 아니라 형성력 때문에 무효가 되고 법률상원인이 없어지니까 부이반청 인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두 효력은 구분되니까요

  • 26.06.10 11:47

    취소소송이랑 부반에서는 형성력에 따른 소급소멸을 논해야지요

  • 작성자 26.06.10 13:28

    으아아악! 이해됐어요이해됐어요!! 취소가 인용된건 소송물인 처분이 위법하단거에 기판력이 생긴거고, 이후 무효가 됐든 말든 상관없고, 걍 뮤효가 됐으니 부반청에선 인용 될꺼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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