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두께와 중심선에 관하여
2010년 10월에 법이 개정된 것을 2014년 1회시험에서 [전산응용건축제도] 시험에 반영하는 것을 봅니다.
당분간은 교과서나 서점의 제도책들이 개정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의 방법대로 그려도 시험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키이천의 교재도 개정 중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공부해 주세요.
■ 2014년 1회 문제 부터는 요구조건의 단열재 규정과 중심선의 위치규정이 변경되어 출제됩니다.
벽체 단열재 두께 120mm, 방 바닥 단열재 두께 : 85mm, 지붕 단열재 두께 : 180mm 등으로
■ 벽체를 예를 들어 - 외부로부터 붉은벽돌 0.5B, 단열재 120mm, 시멘트벽돌 1.0B라면
90+120+190=400mm로 그려도 되고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100+120+200=420으로 그려도 됩니다.
제도하기에는 100+120+200=420으로 그리는 것이 편할 것 입니다.
■ 이때 [중심선]의 위치는 외단열이므로 내측내력벽의 중심에 넣습니다.(건축법 2010년 11월 개정)

단열재 두께 120일 때, 특성<PR>명령에서
선종류 Batting, 선가중치 0.14정도로 변경

벽체의 중심선은 내측 내력벽의 중심에
소주택에서 기초의 최소두께 250mm

지붕 단열재 두께 180일 때, 특성<PR>명령에서
선종류 Batting, 선가중치 0.21정도로 변경

PVC 이중창호인 경우
단열재 두께120mm (선종류 Batting, 선가중치 0.14정도로 변경)

목재와 알루미늄 샛시 혼용인 경우
단열재 두께120mm(선종류 Batting, 선가중치 0.14정도로 변경)

"바닥(슬래브)과 기초를 일체형으로" 하라고 출제될 경우 바닥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그립니다.
(기초의 두께는 200으로 그려도 됩니다.)

-<참고>----------------------------------------------------------------------------------
단열재 두께의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관련(개정 2010.1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2011.2월 11일 시행)
중심선의 기준
건축법시행규칙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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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1일에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ㅠ.ㅜ 상단캐노피랑 바닥과기초 일체형이라고 나와있었는데 무슨말인지 몰라서 그냥 평소대로 그렸습니다.
불합격일가요? ㅠ.ㅜ
다행히 합격했네요. ^-^
일체형 이라는 것은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한덩어리가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신축줄눈 없이 한덩어리가 되려면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해야 합니다. // 합격 축하합니다.
14년 5회 시험에서 저는 기존처럼 중심에 중심선을 넣었는데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시험은 그럼 위 조건대로 그려야하나요? 신경쓰이는 부분이 지금200mm가250mm되고, 지반선기준으로 아래 900mm게 1100mm가 된 부분이요. 시험 3주도 안남았는데 다시 암기해야하는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