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합의나 화의 신청이 어떤건지 은행과 해야되는 것인지 ..
이런 것은 변호사 선임과 상관없이 개인이 해야되는 것인지요
원리금은 지금 현재 딱 5억이고(한미3억 농협2억 각각 대출)
나머지 한달이자라는지 약간의 밀린것은 집보증금을 빼서 변재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럼 원래 대출낸 5억이 개인회생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함니다
현재 5억이 넘는 부분은 이자이고 약간의 공과금 정도인데 그것은 보증금을 줄여서 변재하구요..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조건을 어느정도 어렵지만 만들어야 되는지
개인화의를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함니다
첫댓글 모든 공과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5억원의 채무만 남아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자가 1원만 넘어도 안되므로 너무 아슬아슬하네요. 원금의 일부를 본인이 아닌 친지가 변제해 주는 안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