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 제10조 설계도서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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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4.06.02 19:3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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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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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연일 바쁘신 국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27에 소재한 염주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박형관 입니다. 저희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2012.8.2)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
동 고시 제10조(현장설명회) 제1항에서 "조합은 입찰일 20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10조 제2항 각호(제1호~제6호)의 내용중 제1호 설계도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라 함은 어떤 설계도서를 말하는 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자면 기본설계도면,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등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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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시공자 선정기준 중 설계도서의
범위
2. 답변내용 ㅇ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8호)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현장설명에는 설계도서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설계도서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동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가 공사비 산출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가능한 수준의 설계도서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