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외국인 세입자와 태국인 집주인이 월세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런 계약을 맺은 태국 집주인이 반드시 태국 정부에 보고 및 등록을 해야 하나요?
또 외국인 세입자와 태국인 집주인과 월세 계약 임대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여 서로 싸인을 다 하고 몇주간 흘렀는데,
태국 정부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태국 집주인이 새롭게 작성한 새 계약서를 가져왔을시, 새롭게 싸인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외국인 세입자와 태국인 집 주인간의 월세 임대 계약서는 항상 태국어로만 작성되는지요?
늘 성실하고 유용한 답신들에 깊이 감사들 드리며,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항상 친절하신 답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좋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