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1월5일이면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 신고하는거니까. 12월31일에는 근무자잖아요. 이건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주셔도 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이 아닙니다. 간이~ 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건 나라에서 복지차원으로 소득이 적은분들에게 주는 복지해택을 위해 간단하게 과세구간의 인적사항을 받는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합니다.
3. 퇴직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지급할때 이미 세금신고 납부한걸로 끝나고 대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만 신고해 주심 됩니다.
첫댓글 1. 1월5일이면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 신고하는거니까. 12월31일에는 근무자잖아요. 이건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주셔도 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이 아닙니다. 간이~ 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건 나라에서 복지차원으로 소득이 적은분들에게 주는 복지해택을 위해 간단하게 과세구간의 인적사항을 받는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합니다.
3. 퇴직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지급할때 이미 세금신고 납부한걸로 끝나고 대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만 신고해 주심 됩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