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퇴직자 연말정산시
행복하자 추천 0 조회 187 24.01.23 11: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1.23 16:49

    첫댓글 1. 1월5일이면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 신고하는거니까. 12월31일에는 근무자잖아요. 이건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주셔도 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이 아닙니다. 간이~ 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건 나라에서 복지차원으로 소득이 적은분들에게 주는 복지해택을 위해 간단하게 과세구간의 인적사항을 받는것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신고합니다.

    3. 퇴직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대해서 지급할때 이미 세금신고 납부한걸로 끝나고 대신 퇴직소득지급명세서만 신고해 주심 됩니다.

  • 작성자 24.01.23 21:41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