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배당 대한유니버셜CI보험(1종,2종) 보통보험약관
무배당 대한유니버셜CI보험(1종, 2종) 보통보험약관
판매기간:2006.10.16-2007.3.31일
한화생명 약관자료
보영소 | 무배당 대한유니버셜CI보험(1종, 2종) 보통보험약관[판매기간:2006.10.16-2007.3.31일] - Daum 카페
제 18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보험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최초 사유발생에 한하여 1회한) : 케어프리보험금 지급 가.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최초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2. 무배당 신재해보장특약1종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
【 별표 4 】 재해 분류표
- 주계약 【 별표 7 】과 동일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5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보통보험약관 제2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 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 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