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보험 납입유예 등과 관련된 유의사항 명시
◦(현행)유니버셜보험에서 보험료 납입유예(또는 중도인출) 이후 최초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또는 인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제2023-12호, ‘23.5.11.)
보영소 |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 Daum 카페
◦(개선)유니버셜보험의 보험료 납입유예(또는 중도인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약관에 명확히 하고, 소비자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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