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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 1심 판결 전 합의했다면 "공소기각해야"
피해자의 처벌의사 직권 조사해야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간과
대법원, 징역 2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2021-02-22 오후 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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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 전 해당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법원은 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이같은 사실은 재판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어도 항소심 재판부가 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 여부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다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번 철회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형소법 제232조 3항).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460).
A씨는 2019년 6월 충북의 한 테마파크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말리는 다른 직원 C씨도 폭행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A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A씨는 1심 판결 선고 전 C씨와 합의하고, 변호인을 통해 C씨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상고심에서는 C씨가 1심 판결 전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1심과 2심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며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소법은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1심 판결 선고 전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원심은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A씨의 폭행 혐의와 나머지 혐의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을 모두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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