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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경력증명서를 건설인협회에서 출력했는데 질문있습니다.
빵과자 추천 0 조회 2,201 06.12.20 07: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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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2.20 09:36

    첫댓글 퇴사신고는 건설인협회 양식에 사업자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한 회사에 가셔서 퇴사서를 가지고 건설인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06.12.20 18:10

    이번에 서울시되셨나요? 그 임용등록하는데 제출하는 서류중에 경력증명서는 ,,, 공무원경력만 해당하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길../ 그런 대여한 경우의 경력증명은 발령나고서 제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80%만 인정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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