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X한후에 지금 찾은 상태인데요.
근데 지금 공뭔 합격해서 경력증명서 제출하려고 햇더니
지금 재직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보니 제가 직접 건설인협회에 퇴사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건설인협회에 알아보니
++++++++++++++++++++++++++++++++++++++++++++++++++++++++++++++++++++++++++++++++++++++
입사신고는 전 소속회사의 퇴직신고가 되어야만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퇴사 및 입사신고의 경우 해당회사에서 경력확인서[별지제56호의2서식:협회 홈페이지 열린마당 자료실 자료번호48번]를 확인받아 본인 서명(날인)하여 협회 본회 등록관리팀[전화:(02)3416-9311]이나 가까운 지회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135-830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238-5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하시면 됩니다.
단, 2005.7.1일 이후 근무처가 변경(입사,퇴사)된 경우 재직기간 및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등) 가입확인서류(입사시 자격취득일, 퇴사시 자격상실일 표기)등 공적서류를 택일하여 첨부하여야 되며, 재직기간 및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무처 및 기술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업체의 퇴직거부로 인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퇴사처리만 할 경우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민법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완성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서류에 한함)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당해업체의 근로계약관련규정등 고용기간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관리팀[전화:(02)3416-9311]이나 가까운 지회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135-830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238-5 한국건설기술인협회]하시면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참여사업의 기술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퇴직처리 시 첨부서류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별지제9호서식]
- 사직의사를 통고한 내용증명서류
- 통고내용에 대한 업체 수령확인서류(우편물배달증명서 등)
- 기타(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실확인자료)
:확인자료가 없는 경우 고용기간이 약정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한 본인사유서로 대체
▶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발생
2)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관련 규정을 제출하여 퇴직처리 시
-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별지제9호서식]
- 고용기간약정 확인 입증자료(근로계약서 또는 당해 업체의 근로계약관련 규정 등)
▶ 민법제660조제3항에 의하여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제 경우와 가장 유사한 상황에서의 답변 같은데요.
사실 좀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저 어떡해야 할까요?
근데 정말로 건설인협회에 퇴사신고는 본인이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퇴사신고는 건설인협회 양식에 사업자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여한 회사에 가셔서 퇴사서를 가지고 건설인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되셨나요? 그 임용등록하는데 제출하는 서류중에 경력증명서는 ,,, 공무원경력만 해당하는데~/ 한번 확인해보시길../ 그런 대여한 경우의 경력증명은 발령나고서 제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80%만 인정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