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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3년 6월 16일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1호 PC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와서 새로운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런 근거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강사휴게실 PC에서 같은 날 생성된 표창장 관련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파일들이 생성된 날 해당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창장 관련 파일이 다수 발견된 강사휴게실 PC는 방배동에 있어본 적이 없다. 물리적으로는 잠시 있었지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곧바로 동양대로 옮겨져 어학교육원에서 사용됐다. 따라서 2013년 6월 16일 방배동 자택에서 강사휴게실 PC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
어제 더브리핑의 <동양대 표창장... 무참하게 허물어진 “자택에서 위조” 근거> 기사에서는 강사휴게실 PC에서 확인된 192.168.123.*** 아이피가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할당되는 IP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어학교육원에서 사용됐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긴 하지만, 방배동에서도 사용됐을 가능성을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주장대로 해당 PC가 방배동 자택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만 사용됐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근거가 확인됐다.
사용 이력이 전혀 달랐던 1호PC와 2호PC
검찰의 가장 큰 오류는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두 대의 PC가 처음부터 끝까지 쌍
(雙 ; pair)으로 붙어 다닌 것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사용됐다고 생각했고, 그런 결과로 두 컴퓨터에서 발견된 192.168.123.*** IP가 동일
지역에서 할당된 동일 형태의 IP라고 단정해버렸다.
그러나 두 컴퓨터의 이력은 전혀 달랐다. 두 개의 컴퓨터는 같은 시기에 선물로 받게
되어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왔지만, 1호PC는 곧바로 동양대로 옮겨져 어학교육원에서
공용 PC처럼 사용됐고, 2호PC는 방배동에서 가족 공용 PC로 사용됐다. 검찰이 여론전에
활용했던 가족 간의 각종 문자 메시지와 메신저는 모두 이 2호PC에서 나온 것들이다.
두 컴퓨터는 2019년 9월 10일 시점에 동양대 인문관 강사휴게실에 함께 있었을 뿐, 전혀
다른 이력과 생애를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검찰의 ‘자택 위조’ 주장의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다.
1호PC에서 발견된 IP는 동양대에 설치된 LG U+ NAPL-5000 공유기에서 할당됐고,
2호PC에서 발견된 IP는 (아마도 지금까지 자택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공유기에서 할당된 것이다.
1호PC에 사용된 공유기의 특성과 함께, 검찰이 공들여 발견한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집중적으로 사용된 22개의 192.168.123.137 IP는 “1호PC가 2012년 이후 동양대 어학교
육원에서 사용됐다”는 정경심 교수의 주장을 더욱더 강력하게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장하는 “해당 PC가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배제한다.
검찰이 지금까지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방배동 자택에서 IP의 넷째 자리를 100~200으로
할당하는 공유기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공유기는 방배동에 있지도 않고 있어본
적도 없다.
이로써 검찰이 “2013년 6월 16일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1호PC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와서
새로운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런 근거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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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푼꿈님...올려주시는 소식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검찰들 제일 나쁜 넘들입니다.ㅠ
검찰 개혁이 또 꿈같은 일로 남을것인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