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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세무회계 기타질문 개인균등할 주민세 말인데요~
세무회계2급☆제주 추천 0 조회 720 09.05.21 09: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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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21 10:04

    첫댓글 개인사업자인경우 그렇게나와여...개인이 내는 주민세의 경우 사업장균등할주민세는 개인이 사업장을 가지고있는경우,개인균등할주민세는 세대주인개인이 내는 주민세입니다...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주민세가 소득세할주민세고여... 사업장균등할 주민세의경우만 필요경비 산입될껍니다.

  • 작성자 09.05.22 09:20

    그럼 개인균등할주민세는 경비 산입 안되는건가요???

  • 09.05.22 12:08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엔 필요경비산입될람 사업과 관련된것이어야 하는데 사업장균등할주민세만 경비인정될껍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사업을영위하는 개인이아니라도 거주자중에 세대주라면 납부하여야하는 것이기때문에 사업과는 무관하다고보여지네요..

  • 작성자 09.05.24 19:39

    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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