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인정 되나요???
그러니깐 손금산입되나요???
사업장균등할주민세는 사업하는 사람이 나오는거고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소득 있는 개인이 나오는건가요???
둘다 같은 개념인데 개인이냐 법인이냐에요???
첫댓글 개인사업자인경우 그렇게나와여...개인이 내는 주민세의 경우 사업장균등할주민세는 개인이 사업장을 가지고있는경우,개인균등할주민세는 세대주인개인이 내는 주민세입니다...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주민세가 소득세할주민세고여... 사업장균등할 주민세의경우만 필요경비 산입될껍니다.
그럼 개인균등할주민세는 경비 산입 안되는건가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엔 필요경비산입될람 사업과 관련된것이어야 하는데 사업장균등할주민세만 경비인정될껍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사업을영위하는 개인이아니라도 거주자중에 세대주라면 납부하여야하는 것이기때문에 사업과는 무관하다고보여지네요..
아...감사합니다~
첫댓글 개인사업자인경우 그렇게나와여...개인이 내는 주민세의 경우 사업장균등할주민세는 개인이 사업장을 가지고있는경우,개인균등할주민세는 세대주인개인이 내는 주민세입니다...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주민세가 소득세할주민세고여... 사업장균등할 주민세의경우만 필요경비 산입될껍니다.
그럼 개인균등할주민세는 경비 산입 안되는건가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엔 필요경비산입될람 사업과 관련된것이어야 하는데 사업장균등할주민세만 경비인정될껍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사업을영위하는 개인이아니라도 거주자중에 세대주라면 납부하여야하는 것이기때문에 사업과는 무관하다고보여지네요..
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