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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에 땅(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땅 주변은 산, 논 밭 등이 있으며 소유기간은 30년 이상입니다. 인접주변까지는 아파트들이 건설되서 입주한 상태인데, 민간사업자들이 제가 가진 땅 주변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진행중인 모양입니다. 저는 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1. 이런경우도 사업자들이 95%이상 매입을 완료하면 제 땅에 대해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가능하다는 말들은 많은데...제가 처한 상황이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고,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도청구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먼저 상대방이 매도청구권을 가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주택사업정비조합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등이고, 상대방은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질문2. 매도청구가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해야 맞을거 좋을거 같은데, 이런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토지 거래가격에 따라 달라지는지...(그들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따지면 거래가격은 4~5억 수준일 듯 합니다.) - 일반적으로 질문과 같은 방법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소송물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 330~550사이가 많습니다. 질문3. 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감정가액으로 매매하라고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소송에서 패한게 되나요? 패하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소송진행전에 합의를 하는게 맞을 듯 하여...) - 통상 감정절차까지 진행되는 정도의 사안이라면 상대방이 이미 매도청구권을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