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를 얻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안 썼고, 토요일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겠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이 집은 전입신고 안되는 집이라고 하더군요.
대신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어차피 같은 효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왔는데 좀 알아보니까.. 전세권 설정 비용이 상당하네요?
이게 임대인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거라는데.. 그러면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금액을 부담해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첫댓글 일반적으론 전세권설정을 요구해야만 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게 하긴 좀 부담스럽겠는데요.. 반반 얘기해보세요 한번
저는 같은 상황에서 반반씩 부담했었습니다. 반반씩 내는 것은 전세계약전에 조건으로 달아놨었구요.
최근 깡통전셋집이 많아서 전세계약시 반드시 융자 얼마있는지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보증금 보장을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해야 합니다. 둘중 하나만 해도 안됩니다. 윗글대로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세금을 피하기위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거라면, 임대인에게 설정비용 당연히 부담시켜야죠. 계약시에 서면으로 명시해달라고 하시고 거부한다면 계약 안하는게 낫습니다.
원룸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와 같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환급받은 부가세를 돌려줘야 하고 1가구 2주택등의 중과세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