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9300만원인데, 전세는 1억대'…'깡통전세 시한폭탄'된 인천
곽민재기자
입력2023.04.21 06:00
수정2023.04.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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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곳곳에 '깡통전세'
인천 빌라 전세가율 최대 92% 달해
보증사고 우려에 임차권등기 1년새 5배↑
2년 전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인천이 ‘깡통전세’ 지뢰밭으로 변모했다. 이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더 높은 사례가 최근에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등 향후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신일해피트리 전용 67㎡은 지난 12일 3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2월 3억2600만원에 매매된 금액보다 겨우 2600만원 저렴하다.
심지어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은 사례도 나왔다. 미추홀구 주안동 석암2차 전용 45㎡ 전세 매물은 지난달 6일 1억8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2월 9300만원에 매매 거래된 것보다 1500만원이 더 비싸다.
특히 인천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사고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서·남동·부평·연수·중구의 빌라 전세가율은 81~92%에 달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전세가율이 92%에 육박했다. 통상 부동산 상승기엔 매매가가 오를 것이기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여력을 갖추고 있지만, 매매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계약된 전세건의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에는 전세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반환 이슈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보증사고의 89.1%인 999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그중 인천이 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344건, 서울은 299건이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계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증사고를 우려한 세입자가 늘면서 이 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인천 내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1951건이다. 지난해 1분기(390건)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다. 등기부등본에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꼭 필요한 절차다.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셋값이 낮아지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회복되고 있지만,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위험성은 여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인천은 재개발을 앞둔 노후 빌라가 많아 갭투자 수요가 많았던 만큼 최근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