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 반드시 체크하시길
글쓴이: 이 희 웅 번호 : 6262
조회수 : 4
2007.11.02 12:59
안녕하세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예정이 되어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책을 마련한후 이글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공람이 되기전에는 구청에서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도 이 정보를 통 알수가 없습니다 직접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이제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민간개발을 유도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지주들의 주도권 싸움 .즉 토지대가지고 싸우는것이지요 이렇게 되어 개발이 지연이 되면 구청이 공람공고를 거쳐 자문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서울시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심사기간이 통상 1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에는 사업승인 신청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연이지요 이렇게 되어 2년에서3년사이에 서울시에 수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주들은 한마디로 바보되는 것이지요 감정가의 120%이니까요 기준은 공시지가입니다 이렇게 지주들이 버티다가 바보된 곳이 여러군데입니다 그런데 심각성은 사전에 통 알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토지계약금을 악성자금으로 쓰셨다면 죽는것입니다 항상 주의 또 주의하세요 벗어나는 법은 이의 신청입니다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필요서류는 1.사업계획서 2.시공사의 조건부 도급약정서 수준이상 단순 시공 의향서는 안됩니다 3.지주들의 사업동의서및 탄원서 4. 기본 설계도
이것이 공람이 공고가 되었을때 딱 준비가 되어있어야 안당한다 이거죠 회원님들 이 암초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수용이 강한 적이 없으니까요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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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시공사의 조건부 도급약정서 수준이상이라.... 이건 쉬운일이 아니겠네요~~
특별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