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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나요???
수험서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보는데 제미나이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보네요...
첫댓글 근로자-사용자에 대한 사항 > 규범적 효력노조-사용자에 대한 사항 > 채무적 효력이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
첫댓글 근로자-사용자에 대한 사항 > 규범적 효력
노조-사용자에 대한 사항 > 채무적 효력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