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계정의 내용을 기사화 함으로서 기성용은 이제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성용을 쉴드하는 내용 중 SNS상의 프라이버시 침해다라는 의견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
법리적으로 이를 반박해보고자 합니다.
1.과연 비공식 계정의 내용은 비밀성이 있는가?
우리 법중,지적 재산권법에서 특허,디자인권의 등록여부 판단 기준에 공지공용 사실의 유무가 중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
공지,비밀유지의무가 없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단 1분이라도 놓여졌을경우,
이는,대중에게 공개된 것으로 보아 특허나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성용의 제2계정상에 있는 내용은,동업자인 선수들,당업계 종사자인 기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전혀 없는 일반팬들과도 친구로 등록되어있었기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공지의 내용이 됩니다.
즉 그 비밀성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러한 내용에 대해 일반 팬들까지 함구해야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비밀유지를 강제할 그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2.명예훼손이 아닌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원칙에 따르면,
증거력이 인정되는 사실을 가지고 이를 기사화할 경우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내용이구요.
기성용의 페이스북 계쩡상의 글은 이미 기성용 본인측에서 자인한 상황이기때문에 기자는 사실을 가지고 보도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원칙상 그 어떠한 이유로도 처벌이 안됩니다.
여기서 보다보니 비밀계정의 내용을 공개하는게 불법이라는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서 적어봅니다.
첫댓글 불법이라 하는건 그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생각만이 정답일거라 여기고았는거죠 마치 기성용처럼
제가 여기에 관련된 글을 쓴 사람인데요. 제가 알기에 우리나라에선 아직 SNS상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할 기준을 못내놓은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미국은 자율규제쪽으로 가고 유럽은 프라이버시 보장쪽으로 가는것 같은데 님글이 현재 우리나라의 SNS 프라이버시 보장에 대한 법리적 해답입니까?
SNS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정확한 해답은 아니지만 통설적 견해는 있죠.
통설적 견해로는 SNS는 미디어에 해당하기때문에 비공개 설정을 통해 쓴 글을 해킹해서 배포하는게 아닌이상,프라이버시 침해로 판단해서 처벌한 사례는 찾기 쉽지않습니다.
저 밑에 제가 쓴글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전 기성용이 비공식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강희감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의도치 않는 노출이므로 정상참작이 가능하고 아직 우리나라엔 SNS상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례를 못내놓고 있어(이는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처벌하기 애매하므로 공식적 트위터글 '리더운운'에 대해서 축협이 처벌하자 월드컵제외,경기출장금지,벌금등 인데 님은 무슨 김현회 기자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기자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어요. 그리고 SNS상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판례가 정확하게 정해진것이 없는데 님은 무슨 확고한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변호사세요?
아직 정식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법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대로 프라이버시침해로 처벌한 판례도 없으니 다른 법의 법리적 기준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있죠.sinook님이 이에대해 법리적인 반대 판례 및 이론 자료를 가지고 오신다면 수긍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최강희 감독에 대한 개인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국가대표 소집된 선수와 감독이라는 공식적 직함을 가진 상태에서의 하극상행위였기때문에 이는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강희 감독이 용서할 수 있으나,국가대표라는 공식적인 조직에서의 트러블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kfa내규상 징계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의도치 않은 노출이라고 해서 이를 참작해주는 법적인 판단 근거는 거의없습니다.
지적재산권법에 있는 법리에서도 이를 정상참작해주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이기때문에,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러시군요 전 그냥 법에 대해 약간의 관심있는 그저그런 일반인이라서 구체적인 법리적 판례를 가져오지는 못하는점 양해해주십시요. 근데 법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신다면서 밑의 제글에 김현회 기자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글의 문맥상 기성용의 최강희 감독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다니. 뭐 로스쿨에 계시니까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만약 이런 고소사건을 맡으신다면 이런식으로 의견개진을 하실거라는 거군요. 많이 배웁니다. 하지만 팩트는 우리나라에서 SNS상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판례는 없다입니다. 말이 길어져 논점이 흐려졌지만 전 기성용이 이번 월컵제외되는데 한푭니다.
이천수가 임의탈퇴란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 비춰보면,개인인 박항서 감독은 용서하였으나,전남 구단측에서 공식적으로는 소속팀의 코칭스태프와 하극상을 일으킨 소속팀 선수 이천수에 대해 징계를 내린것이죠.
공식지위간에서의 문제였기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것이죠.
여기서 법리적으로 쉴드를 치는 분들중에 상당히 많은수가 구체적 근거없이 감정적으로 옹호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sinook님께 딱히 별다른 감정은 없고요:)
"비밀성"에 대한 판단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비밀의 개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님처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든 아니든 판례가 허용하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서 불법이 되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이런 일을 프라이버시 침해을 이유로 형사제재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니까요.... 그런데 해당 기자의 말에 따르면 80여명에 이르는 일반팬, 친한 동료, 기자들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률을 적용하든 비밀에 해당할 거 같지는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