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세법 개정 위원회는 아파트 소유주에게 토지세 부과를 취소할 예정이다.
경제부 차관 마디 타키에프는 ''세법의 개정은 운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투자 장려 및 환경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정이 실시되는데, 첫번째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법을 간소화 할 예정이다. 개인의 재산세 및 토지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세금으로써 부과할 예정이며 납세 방법 및 과세율은 변경되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차관은 아파트 소유주에 대한 토지세 취소 계획에 대해 시사했다. 또한 차량 세금 납부 일은 4월1일로 변경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의 개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부여할 예정이다. 법인 경비의 경우 1000 월별계산수치 (250만 텡게)이상의 신고가 불가하다.
투자 장려를 위한 세법 개정의 경우 투자 세액 투자자의 세금 공제, 특별경제구역의 시설 건설 시 부과되는 세금의 환급, 분쟁 발생 시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에서의 조정 등이 있다.
카자흐스탄 생산의 차량, 농기구 유통 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목화, 설탕, 제과 등의 산업에 대한 토지세 면제가 2023년까지 연장된다.
/포브스 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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