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연면적 3천㎡(1천평) 이상의 상가나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펜션 등은 건축물 골조공사가 끝난 뒤 분양해야 한다.
이들 건축물은 또 분양신고 직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분양광고에는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책임 시공회사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은 굿모닝시티 상가 분양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23일 오후 경기 평촌 연구원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 등 대형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건설교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공청회안에 따르면 현재 분양에 대한 규제가 없어 건축심의 전후 분양하는 상가나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대형 판매시설, 극장, 클리닉, 아파트형 공장, 노인복지시설, 펜션, 전원주택, 콘도미니엄 등의 건축물은 연면적 3천㎡(1천평) 이상일 경우 골조공사가 끝난 뒤 분양하고 2개 이상 시공업체가 연대보증하도록 했다.
또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토지사용승낙서만 확보하면 되지만 분양신고 직전까지는 사업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분양 관련 규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분양면적과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의 허위 또는 적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분양신고제를 도입해 신고서류에 등기부등본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자명부를 사업이 끝날 때까지 비치토록 해 이중분양 등을 막는 한편 분양광고에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책임 시공회사, 신탁계약내용, 분양보증내용 등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분양대금은 지상층의 공정률에 맞춰 청약금(10%),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20%) 등으로 분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소유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분양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가 등의 분양계약자 모집규정", `상가 등의 분양계약서" 등을 제정해 가급적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들 규정이 시장과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부동산개발 금융제도를 대폭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대형 건축물이 사업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건축심의 전후 단계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선분양에 따른 투자 위험성이 일방적으로 피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