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후님 덕에 제가 생초보연말정산부터 다른 연말정산 자료들 나름 찾아보면서 정리하여 지금 차근차근 연말정산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기초적인데서 막하는것이 있어 문의 드려요..
부양가족을 어떻게 등록이 가능한건지 모르겠어요,,,
가령..
1.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부양가족을 등록해서 자료를 뽑아서 준다면
저한테 부양가족이 쓴 내역까지 공제서류로 출력되어 나오는 건가요?
2.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와서 배우자 등록 해달라고 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해 줄수 있는건가요?
국세청에는 부양가족이 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제가 임의로 등록해서 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소화자료를 부양가족것도 직원이 출력해오면 제가 받아서 같이 처리 해줘도 되는건가요?
(국세청에 부양가족으로 배우자가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간소화자료는 본인것만 나올것 같아서요...)
(등록해줄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도 안될것 같고..)
3. 같이 안사시는 부모님의 경우 등본에 안나올 수도 있는데 ...이럴땐 가족관계증명서 뗘오라고 해서 부양가족으로 등록 해줘야하나요? (서류 안가져와도 주민번호 불러주면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줘도 되나요?)
4. 저희 미화원분 중에 배우자가 외국인이신데...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류를 직접 받아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하라고 해야 할까요? )
가장 시원한 답변을 주시고 많이 지식을 나눠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질문이 정확히 이해가 가질 않은데..근로자가 부양가족신청을 하면 본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자료+부양가족자료까지 함께 볼수있으며, 부양가족이 쓴 자료도 함께 출력되어 나옵니다.
2.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경우라면, 등본,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달라 요청하는게 좋고, 또한 근로자확인사항 혹은 공제신고서 (근로자인적사항+부양가족이 있는지? 등등 질문을 하는 양식)을 작성해달라고 하는게 좋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에 합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가 판단할 몫이고 연말정산 신고하는 담당자는 그저 주는 자료로 신고를 할뿐입니다. 그래서 저 양식에 잘못된 서류제출과 잘못된 금액으로 인한 가산세등이 부과될 경우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근로자로부터 사인을 받아야되는거죠.
3. 주소지가 다른 부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오라고 해야죠.서류는 챙겨놓은게 좋고 일일이 떼야하냐고 근로자분이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세요.
4. 공제요건이 맞는 외국인 배우자라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고 회계프로그램 혹은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입력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이라도 등록번호가 있는걸로
아는데..이건 저도 외국인 배우자가 없어 모르겠네요. 아무튼...민증번호대신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부양가족으로 입력하면 될거같은데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려요. 처음하니까 뭔가 자료받는것부터 어설프네요 ㅎㅎ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잘진행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