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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문의
수경 추천 0 조회 596 24.01.23 22: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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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4 11:16

    첫댓글 1. 질문이 정확히 이해가 가질 않은데..근로자가 부양가족신청을 하면 본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자료+부양가족자료까지 함께 볼수있으며, 부양가족이 쓴 자료도 함께 출력되어 나옵니다.
    2. 처음 연말정산을 하는경우라면, 등본,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달라 요청하는게 좋고, 또한 근로자확인사항 혹은 공제신고서 (근로자인적사항+부양가족이 있는지? 등등 질문을 하는 양식)을 작성해달라고 하는게 좋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에 합당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가 판단할 몫이고 연말정산 신고하는 담당자는 그저 주는 자료로 신고를 할뿐입니다. 그래서 저 양식에 잘못된 서류제출과 잘못된 금액으로 인한 가산세등이 부과될 경우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근로자로부터 사인을 받아야되는거죠.
    3. 주소지가 다른 부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오라고 해야죠.서류는 챙겨놓은게 좋고 일일이 떼야하냐고 근로자분이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세요.
    4. 공제요건이 맞는 외국인 배우자라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고 회계프로그램 혹은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입력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외국인이라도 등록번호가 있는걸로

  • 24.01.24 11:15

    아는데..이건 저도 외국인 배우자가 없어 모르겠네요. 아무튼...민증번호대신 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부양가족으로 입력하면 될거같은데요?

  • 작성자 24.01.25 00:43

    소중한 답변 감사드려요. 처음하니까 뭔가 자료받는것부터 어설프네요 ㅎㅎ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잘진행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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