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병후유장해(80%미만)(감액없음) 특별약관
2-1. 질병후유장해(80%미만)(감액없음) 특별약관
2-2. 질병후유장해(80%미만)(감액없음)(태아) 특별약관
무배당 흥국화재 맘편한 착한가격 자녀사랑보험(2001) | 2020-01-01 ~ 2020-03-31 | 상품약관 |
흥국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후유장해(80%미만)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 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하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③「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 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 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보통약관 제27조(보통약관 계약의 소멸) 제3항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 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 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중도인출), 제11조(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