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대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밑에 링크에 클릭해서 강력반대, 또는 절대 반대 또는 반대라는 의견을 달아 주세요. 이것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이 자연스럽게 통과됩니다. 밑에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을 서술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 골라 반대 의견을 쓰시면 됩니다. 그것도 모르겠으면 이렇게 기술하면 됩니다. “8조 1항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근거가 된다.” 이 법안은 교육 영역의 차별 금지법 입니다. 이것도 반대 이유로 제시해도 됩니다. 또 밑에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발 많이 홍보해 주세요.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및 조국혁신당 조국 등 25인)>
● 입법예고기간 : 2024-09-10~2024-09-24 (교육 영역의 차별금지법)
● 강력 반대의견 등록: https://buly.kr/FhMFH2p
▶ “학생(0~19세 미만)인권부터 적용)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안 제2조 제5호): 법률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들어 있으므로, 이 법안의 학생인권에는 동성애, 양성애 등 차별금지가 포함됨.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 실시의 근거가 됨.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병력, 징계, 성적(成績), 거주 지역 또는 형태 등을 비롯하여 기타 열거되지 않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안 제8조 제1항): ‘기타 열거되지 않은 이유’에는 동성애와 성전환이 포함됨. 따라서 교육 영역의 차별금지법에 해당함. 향후 학교내 성중립화장실 설치 근거가 될 수 있음.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향을 반대하면 차별이 될 수 있음(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 ‘성적’ 차별금지: 공부 잘하는 학생을 칭찬하거나 상울 주면 학생인권법 위반이 됨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차별금지: IS 급진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찬성 활동하는 학생을 지도할 수 없게 됨
▶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아니할 권리(안 제15조):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에 간섭하면 학생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 학생인권옹호관은 가정에 방문해서 부모를 조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안 제5조 제1항, 안 제32조 제3항 등).
▶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검사 금지(안 제15조 제2항): 교내 마약, 흉기 소지로 인한 안전권 침해 발생.
▶ 학생 인권위원회 설치(안 제27조),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안 제30조): 학생인권경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교사의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
▶ 학생들의 휴식 보장(안 제11조 제2항):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 규정 없음, 기초학력 저하 등 부작용 발생.
▶ 학생의 집회의 자유 보장(안 제18조 제3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학생들이 정치적 선동을 당하게 될 위험 있음.
▶ 교장과 교사의 특정 종교 배척 또는 강요 금지(안 제17조 제3항):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침해, 이단·사이비 종교 비판 금지.
▶ 이 법안에는 학생의 책임 규정 없고, 학생인권의 제한 규정도 없으며, 유아·아동·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에 따른 단계적 권리 행사 규정도 없음.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존중 규정도 없음▶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배치됨.
▶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교육 영역의 차별금지법이고,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더 악화시키며, 전국적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