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의 부동산PF관련 우발부채를 보다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부동산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사업장이 증가할 경우 관련 PF대출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보증 등을 제공한 건설회사의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회사의 우발부채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현재 건설회사들의 주석 공시로는 정보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건설회사마다 PF우발부채에 대한 주석에 사용하는 용어나 제공하는 정보가 상이 • 복수의 신용보강을 단순히 중복공시하여 전체우발부채 규모 파악 곤란 • 사업장위치, 사업주체, 사업단계등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부족
√이에 금융감독원은 건설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였습니다.
◈건설회사의 부동산PF 우발부채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제시하고, 용어 및 기재사항을 통일하는 등 신용보강 익스포져를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석공시 모범사례 요약
1. 우선 부동산 PF 사업의 단계나 종류 별로 우발부채 규모와 대출채권 등 기초자산의 만기별 익스포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 양식을 마련하였습니다. (5p 참조)
2.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어를 통일하면서 현재 익스포져(보증금액), 최대 익스포져(보증한도)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6p 참조)
√사업지역(광역시, 시, 군 등), 사업장 형태(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PF 대출 종류(브릿지론, 본 PF) 등 자원 유출위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충하였습니다.
√ 또한, 복수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경우 보증금액 등은 중첩 부분을 제외하고 기재하되 세부명세에 그 내용을 상술하도록 하였습니다.
3.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대출 및 SOC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내역 없이 전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7p 참조)
◈금융감독원은 「’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하였으며, 향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건설회사의 PF대출 우발부채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23.12월말 旣송부)하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도 반영하는 등 기업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