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증(靑少年證)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이다.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의 일종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이므로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당연히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당연히 청소년증 이외 뚜렷한 신분증이 없는 비학생청소년은 물론, 사립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공적 신분증을 가질 수 있는 세가지 방법 중 하나이다. 나머지 둘은 여권과 운전면허증(원동기장치자전거 한정)인데, 여권은 미성년자가 발급받으려면 보호자 서명 등 번거로운 신청절차와 비싼 발급비용(18세 미만 기준 최소 42,000원)이 필요하고, 원동기 운전면허는 16세 이상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오토바이를 타고 코스를 도는 기능시험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최소 23,500원의 비용이 드는 등 꼭 필요한 사람만 취득하는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이라 볼 수 없다.
한국의 청소년은 대다수가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증이 그들의 신분증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들 혹은 9세 이상 학생들이 금융거래나 시험에서의 신분확인이나 청소년으로서의 각종 입장료 할인 등에서 청소년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불이익과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2003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박호언이 시작한 청소년할인제 캠페인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으로 학생 할인제를 청소년할인제로 바꾸자는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 이에 관심을 가진 느낌표(MBC)에서 재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때 이명박 前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에서의 청소년증 발급을 약속하였으며,非학생 청소년에 '청소년증' 발급.. 서울시 박호언이 당시 대전광역시장이었던 염홍철에게 시장과의 대화에서 청소년증 시행을 건의한게 받아들여져 대전광역시에서도 청소년증 시행을 약속하였다.
그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호언의 진정을 인용하여, 당시 청소년 행정을 총괄했던, 문화관광부에 청소년 우대정책과 비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문화관광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해 2003년 10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발급하게 된 것이 청소년증이다. 그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되었고, 2005년 2월 10일부터 발급대상이 9세 ~ 18세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청소년증은 비학생청소년들을 위주로 발급되고 있지만, 학생 청소년도 발급 가능하다. 실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한 학생증이라 당연히 공문서의 효력이 없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학생증 발급을 위한 증명 서류로 청소년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에 포함된 역사적인 행정 사례이기도 하다.
위 사례를 보면 비학생 청소년은 청소년증 발급 이전에는 술담배 구매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성인 취급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증도 예전처럼 신분증으로써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편이고 많은 학교들이 단순히 종이에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넣고 코팅한 것으로 넘어가서 청소년증이 학생증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이 그리 흔한 신분증이 아니라 거부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적혀있고 지자체장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자주 거래하려면 학교를 다니더라도 만드는 것이 편하다.
2. 발급
2.1. 발급 대상
2003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13세 ~ 18세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되었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13세 ~ 18세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2005년 2월 10일부터 발급대상이 9세 ~ 18세로 확대되었다.
주 발급대상은 초등학교 중[3] ~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이나 그 나이대에 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다. 17세가 되는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2. 신청 및 발급 과정
청소년증 발급신청 및 재발급은 전국 아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4], 발급비용은 무료다. 신청시 반명함판 사진이 필요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가야 한다. 부모님 성함, 형재 자매 유무, 가족 생년월일, 현재 집 주소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증명사진을 1장 더 챙겨가면(스캔해서 해주는 곳도 있음)청소년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1달.
하지만,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17세 이상인 사람이 청소년증을 만들기 위해 주민센터를 가면 대부분은 그냥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할 것이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나면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을 넣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5] 어차피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므로 나이 기준으로 정해진 청소년으로서의 할인혜택은 똑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간혹 주민등록증 만들러 가면 청소년증을 반납하라고 하는 곳도 간혹 있지만 반납을 할 의무도 없고, 평소엔 한 쪽만 들고다니고 나머지는 집에 보관하다가 분실시 백업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나이가 들어 청소년증이 무효가 되고 면허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면허증/민증을 이렇게 굴리면 되고 대부분의 성인들이 (무면허자를 제외하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6]
재질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플라스틱 카드형태이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2~3주,길면 한달 후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받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에서 법정 대리인에게 접수 완료와, 발송 완료 문자를 보낸다. 한마디로 부모 몰래 못만든다는 것. (본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고 신청서에 본인 전화번호를 기입할 경우 부모 몰래 가능하다.) 발급받아보면 사진과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는데 유효기한은 만 19세 생일 전날까지다. 따라서 19세가 되는 날, 즉 민법상 성인이 되는 날부터 청소년증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후에는 대신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이 대체한다.
3. 기능
위에 설명한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지위뿐 아니라 청소년에 해당함(18세 이하임)을 인증해 주고 있으므로 대중교통,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입장시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공 시설 부문에서는 2010년대부터 국립박물관의 모든 입장객 무료, 고궁 등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청소년 무료 입장이 24세까지 올라가서 청소년증으로서의 배타적인 활용도는 예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그래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이 수능시험을 보게 될 경우[7]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성인전용 시설이나 유흥업소, 술, 담배 구매, 19세 이상 관람가 등급 영상물 및 서적 등에는 청소년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보여주는 거 자체가 "나 성인 아니오"라고 직접 인증하는 거나 다름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청소년증에는 생년월일이 표시되어 있고, 만 19세가 되는 날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만 18세나 19세 이상 이용 가능 시설에서 연령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 자체의 문제점인 인지도 문제와 진위여부 확인 불가 문제 때문에 성인 전용 업소에서 연령 증명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뿐이다. 사실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증도 국가신분증이지만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학생 이상으로 입장 연령 제한을 두는 오프라인 행사에 참가할 때, 당신이 중학생이라면 청소년증을 미리 만들어 두면 입장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청소년증을 안 받는다고 하면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라는 점을 주최 측에 알려주자. 학생증이 있지 않냐고 할 수 있겠는데, 학생증은 사진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사유로 안 받는 곳이 많다.
2017년 1월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 발급 비용은 없다.[8] 다만 청소년 할인은 따로 생년월일을 등록해야 한다.
4. 비판[편집]4.1. 온라인 금융거래 사용불가
하지만 이 청소년증에도 단점은 있으니, 바로 대부분의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10] 보통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신분증 인증을 할 경우에는 기재된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데, 이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인증 확인 여부를 수신한다. 최근 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떨치고 있는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이제는 여권조차도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니 진위확인이 존재하지 않는 최후의 국가신분증은 청소년증만이 남게 되었다.[11]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부모님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비대면 계좌계설을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17세 미만 청소년들이 할 수 있도록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12], 이미 시중은행에선 만 14세만 지나도 스스로 한도제한계좌라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2020년 10월부터 카카오뱅크[13], 신한카드[14] 등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우회하여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만으로 계좌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자선불지급수단은 일종의 상품권과 유사한 서비스이기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조차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한도 제한이 심각한 수준이고 자동이체도 불가능한 등 예금과는 동일시하기 어렵다.
4.2. 개인 정보 보호 취약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생년월일, 출신 지역, 성별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소가 기재되는데, IT가 발달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주소 검색만 하면, 그 사람의 거주지와 생활 수준까지, 주택 가격 검색과 거리뷰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다. 사실 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다.
4.3. 진위여부 확인불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달리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는 달라 발급일자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순전히 청소년증의 보안 기능에만 의존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문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