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 공소시효 폐지 이번엔 가능할까
여야 공감대 속 관련 형사소송법 잇단 발의…전세계도 폐지 추세
-- [the300] 김경환 기자
#. 국내 3대 미제 사건으로 남은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의 공소시효는 지난 2006년 모두 끝났다.
15년이라는 공소시효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제 사법기관이 범죄자를 붙잡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 사건들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등 국민적 관심사를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영구 미제 사건이 됐다.
#. 1999년 5월20일 대구 효목동에서 학원으로 향하던 김태완군(당시 6세)이 신원 미상의 남자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했다. 김 군은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시력을 잃은채 고통스러워하다 사건 발생 49일후 숨졌다. 그후 지금껏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공소시효 만료일(7월7일)을 3일 앞둔 7월4일 유족이 신청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재정신청 심사기간은 3개월이다. 기간중 재정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역시 영구 미제로 남게 된다.
최근 흉악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일정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조만간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소시효는 범죄사건 발생 시점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형벌권을 소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 등 극악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지만 이마저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4일 살인죄, 아동대상 강력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월 12일에도 강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에서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도 지난 7월 17일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을 고려해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살인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아동 살인 등 아동대상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도 지난 2012년 9월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공소시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최근 여야 의원들도 반인륜적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에 일정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에서는 살인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는 국가도 있다"며 "흉악범죄·잔혹한 살인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문제를 이제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엔(UN)이 규정한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전 의원은 살인죄 등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전세계적으로도 흉악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1979년 형법을 개정, 일부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앴다. 종족살인, 민족살인, 대량살인과 비윤리적 계획살인 등 반인륜적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본도 2004년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우리나라처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렸다. 그리고 2010년 4월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12가지 흉악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앴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도 살인사건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에서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유엔(UN)은 반인륜적 범죄로 2차대전 전범자를 처벌한 뉘른베르크 협정을 준용해
△인종말살 △노예화 △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 박해 △민간인 대량 살해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UN은 여기다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도 시효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19대 후반기 공소시효 폐지 문제를 본격 논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첫댓글 대한민국에 "실종"이라는 단어가 있는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폐지해서 그 가족들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