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은씨가 개인택시 기사들을 대표하여 개인택시 부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으로 사실상 부제가 폐지된것과 진배없습니다.
즉, 2022년 11월 22일 이후에는 부제가 없어진것과 다름이 없다 이말입니다.
다시 부제가 시행될 가능성은 여러분들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없다 이말이지요.
그럼 진장은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재판부는 이런경우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살을 했네요.
그럼 검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유사합니다.
소송을 해서 얻는 이익이없다는 겁니다.
진장은이가 소송을 이기던 지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부제가 폐지된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진장은 소송이 지더라도 부제는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다툴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죽은자식 랄부만지기라는 겁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 소를 각하시킵니다.
각하란 "니가 이겼다 졌다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진장은씨가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부제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진장은씨의 소송은 자격요건 미비(제소기간 미비)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이젠 소의 이익까지 없으니.. 재판부가 편하게 각하시키겠네요..
첫댓글 택시 독립님 말씀에 추천1표
부제 해제 후
예전 부제 유지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부제가 해제되면
개인택시 한 대라도 더 나와서 야간일 하는데
그걸 틀어막아버리면 불편한 것은 서울시민입니다.
터진 봇물을 막을 길 없다.에 한 표입니다
랄부 만지기....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