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개요.
사업부지면적 : 7,000평
이중 도시지역의 자연녹지4500평(부지의 오른쪽)
관리지역의 임야 2500평
전면 2차선 포장 지방도
문제점
왼쪽의 관리지역과 인접한 부지에 8,500평이 이미 개발허가 되었음.
이로인해 연접개발 제한으로 개발불가.
해결방안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의 연접제한 완화규정을 이용.
(진입도로가 8M이상이고 주요간선도로등과 직접 연결되어있을것.20M이상의 도로,하천 공원
등으로 기존 개발지와 분리되어있을것)
진입로및 간선도로연결은 이니 해결이 되었으나 후자의경우 해결되지 않았다.
이를해결하기위해 인접개발지와의 경계가되는 부분을 어차피 필요한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완충녹지를 추가해 20M의 완충공간을 만든다.
20M의 제척지면적이 부담스러워 폭을 약간 축소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조건을 완화받는다.
지금 추진중이며 결과는 추후 게시하겠음.
문제점 2
개발행위허가나 가능면적이 관리지역은 30,000 M2이지만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는 10.000M2
이기때문에 사업부지의15,000M2이 주거지역인 사업부지는 개발가능면적이 축소됨.
해결방안
법조항을 해석하면 660M2 의 용도지역이 다른 필지의경우 법규제한을 각자 적용받으며
자연녹지 10,000M2이하, 관리지역 30,000M2이하이고 합한 면적이 더큰면적인 30,000M2
이하이면 가능하다.
이경우 자연녹지의 10,000M 초과분 5,000M2을 분리하고 이부분을 연접제한이 완화되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개발한다.
결론
문제는 언제나 도처에 숨어있으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따라 가능하게 할수있는
해결책이 있을수있다. 부동산개발은 법과의 싸움이 특히나 많다. 의지를갖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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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어려운 숙제들을 푸셔야 하는군요. 잘 되었으면 합니다.
잘됐으면 합니다..잘읽고갑니다.
좋은자료입니다 저두 이러한부분때문에 머리가 많이아픈 현장이 있었는데
좋은 사례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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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연접개발에 대한 사례로는 경기도 광주시 쌍둥리에도 존재합니다. 올려놓은신 자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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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좋은정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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