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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포커스,시행.개발사업)
 
 
 
카페 게시글
◀◈통합자료 관리창고 용인 상현동
김 선진 추천 0 조회 1,208 05.06.11 17:05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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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6.12 15:44

    첫댓글 감사합니다.저도 한번 확인 할참이엇는데.....

  • 05.06.14 09:17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감사합니다

  • 05.06.16 15:22

    감사합니다......큰 실수할뻔 했네여.......

  • 05.06.24 15:46

    용적율 안나와서 사업성 없읍니다..고생하지 마시길..200%이상 계획해서 돌아다니는 서류 다 안됩니다..자연녹지에서 200%라니 이건 완전 특혜죠..이정도 용적율 시에서 받으려면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 내야 됩니다..결국 땅값 이 무척 비싼거죠..2종 일반주거 땅값보다 비싸니..

  • 05.07.16 15:22

    잘 배웠습니다

  • 05.07.23 08:25

    좋은글 감사합니다.

  • 저희두 저번주에 다녀왔는데,,, 게다가 국방부땅까지있죠! 상하수도문제제 어느정도풀어나갈수가있는데... 신규사업허가 가 어렵다는점두있죠! 바로옆 이완건설은 시작한다는 이야기 안하던가요?

  • 05.07.25 15:55

    사업부지, 특히 아파트 부지는 시간을 많이 요하므로 다시한번 검토하시는게 좋을 듯..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결국 수익분석 결과는 별로 남는게 없답니다.. 이미 사업승인이 나 있거나 임박한 부지가 좀 비싸더라도 훨씬 낫겠죠~~ ^^

  • 05.07.28 11:01

    자연녹지 지역이면 아마도 건폐율 20% 용적율 50%~100%까지 나옵니다. 요즘 부쩍 수요가 많은 고급전원 주택을 검토하는것은 어떤지 물론 지하수를 사용해야 겠지요... 짧은 제 생각...(저희 회사가 요즘 전원주택 분양 중입니다.)

  • 05.08.02 20:23

    자연녹지지역이면 도개법으로 사업허가 진행할 것이고 기간은 많이 걸리나 기부체납 면적이 일반적으로 대략 50%가량 나오기때문에 그만큼 인센티브를 적용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는 왠간하면 넘는것으로 아는데요? 전 이 물건 모릅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의 허가와 용적율을 검토 경험상 아는 바 입니다.

  • 05.08.17 04:16

    용인시에 확인한 결과 단위 구역당 인구수 제한이 있던데.......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길....

  • 05.08.25 13:04

    저희도 최근 검토한 현장입니다. 위치는 좋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듯...

  • 05.08.27 03:07

    잘봤습니다

  • 05.09.01 11:16

    올 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1차로 위치는 좋은데 사업성 검토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상하수도 문제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민원부분도 해결해야하고여...

  • 05.09.01 14:23

    인구밀도로 세대수를 정합니다 상현동부지는 10,000m2당 256명 확정으로 현재 돌아다니는 땅값 400~550만원으로는 사업수지가 안나옵니다 하수도는 문제 없습니다 오로지 문제가 있다면 세대수가 적어 현시점 분양가 800만원후반부에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 05.10.18 11:33

    하수종말처리시설은 2006년 6월완공예정입니다.(용인시청확인) 그러나 6개월정도는 연장될수있다고 하니 2007년 이후에 입주하는데는 문제는 없구요....인구수도 256이 아닌 264인입니다. 물론 설계의 묘미가 적용되야 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업성이 없다고 볼분 없지요...다만 분양가를 얼마에 치느냐가 문제이긴

  • 05.10.18 11:32

    지만요...가장 큰 문제는 상하수도 시설비용이 문제일것 같구요....더욱더 중요한 것은 최근 이케이엠에 확인한 땅값이 720억이란 것이더군요..후후...사업성은 자꾸 떨어지는데 왜 땅값은 올라가는지....하여튼 누가해도 하는 땅 아니게습니까??우리 모두 건승합시다.

  • 06.01.02 12:42

    이전에 국변 받은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경과 규정 제10조, 14조 17조에 의해 개발은 가능하지요. 문제는 사업성인데 땅값이 너무 업되어 있고 추가부지를 기존부지 구입후에 사야 하는 위험 부담도 있고요. 추가부지를 평당 800만원에 매도하겠답니다. 너무 비싸요

  • 06.01.31 12:00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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