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환지승인만 난 땅에다가 2007년 6월 완공일을 맞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런지요..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를 찾아가서 설계변경요구 및 그에따른 설계비용을 아파트 건립자가 비용부담하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010-4204-0816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는 가각정리, 촉탁등기 후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에 건축이 가능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더욱 좋은 정보 있으시면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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