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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규소 |
식품첨가물로 사용 시 |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
겔 또는 콜로이드 |
허용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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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제 ○ |
(해설) 허브, 향신료, 양념류 및 조미료 허용범위 제한 없음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천연에서 유래 한 것 일 것 사용가능 쓰시오?
해조분
6.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중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 2019.1.91 정답2번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에 사용가능 물질 3가지 이상만 적으시오?
[별표1] <개정 2018.12.31.>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해설)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등
7. 무 농약 농산물 재배방법에 대하여 3가지 이상 쓰시오?
(해설 ) ①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이하를 범위 내에서 2018.3.97 정답2번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
③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필답형2019.04.14.1.14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④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유기축산물 단체관리 구비 요건 중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 보관 기간은 최근 몇 년 이상 기록해야 하는가?
(해설) (1) 규칙 별표 4 제1호나 목에 따른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보관 기간은
최근 1년 이상으로 한다.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
다만, 과거에 인증 경력이 없는 신규 신청 사업자의 경우에는
마목1)의 축종별 전환기간 동안에는 단축할 수 있다.
8. 친환경농어업법률(약칭)법에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때 5개 이상 적으시오?(5점)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해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2018.3.90 정답3번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3.23.>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포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개정 2013.03.23. 2016.12.2>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균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산업기사2019.04.14.1.10(10점)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1차 객관식 필기중복출제2018.3.90 정답3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03.23.>
9. 영양관리에서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해 가축에게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을 얼마나 급여해야 하는지 적으시오?(4점)
(해설) ①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산업기사2019.04.14.15.15 (4점)
100퍼센트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을 급여하여야 하며, 정답1번.3번
유기사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차 필기 중복출제 2018.3.43.2019.1.95
10. 친환경농수산물 용어 정의에 대하여 적으시오?
(해설)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
유기농수산물, 무 농약농산물, 무 항생제축산물, 무 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 농약농수산물” 이라 한다)
11. 친환경농어업법률(약칭)령 용어의 정의에 따라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정의를 적으시오?
(해설)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12. 친환경농어업법률(약칭) 에 의한 용어 중에서 “유기농업자재”의 정의를 적으시오?
(해설)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
13. 등고선 경작 정의란 무엇인가?
(해설) 등고선경작이란 경사지에서 등고선을 따라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며, 빗물에 의한 토양의 유실을 막기 위해
등고선을 따라 논이나, 밭의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작물을 경작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등고선 경작을 도입하면 강우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논이나 밭의 두렁이나 이랑을 사면과 직각 방향으로 만들면,
비가 내려도 지면에 흐르는 유속의 감속과 작물 뿌리에 의한 토양 구조의 발달로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 재배학원론 자격증 교재
14. 친환경농어업육성법(약칭)령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를 적으시오?
(해설)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항균제 등 요약정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2019.1.56 정답4번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3.23.,2015.6.22.>
1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괄호 안 에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차 객관식 필기 중복출제2019.1.84 정답1번
일반기준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 구성원 수 대비 위반행위자 비율이 ( )인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 하여 계산한다. |
[시행 2017.12.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2호 2017.12.28., 일부개정]
[별표 8] <개정 2017. 12.28.> [시행일 : 2019.1.1.] 제2호 다 목4]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제19조, 제37조, 제41조제2항 및 제42조 관련
1차 필기와 2차 필답형 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실기공부하면 1차필기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댓글 실기필답형 같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별표 1 토양개량 자재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에서 많이 봐야 됩니다.
별표 2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제3조 제2항 관련)
14번에 친황경농어업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이란? 아닌가요?
친환경농어업 정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기록기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째 문제의 답은" 동물복지 질병관리"에 관한것1 약초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할수있다 2.생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물리적 거세를 할수있다. 3.꼬리자르기 이빨 부리자르기할수없다.등등인거 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