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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문의좀 드리려 합니다...
배드뱅크로 신용회복중입니다.. 올 12월에 만3년으로 끝나네요...
다름이 아니라 배드뱅크 신청할때 누락된 채권이 얼마전 서울보증보험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처음 신청할때 채무 관련된건 전부 신청된줄 알았으나 한미은행카드가 생각치도 못하고 있었네요.
통장에서 얼마 빼가고 통장압류 된것을 며칠전에 소액대출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진 이제 다 됐다 싶어서 보험료 납입을 얼마나 했나 홈피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지급보류 ( 가압류) 처리가 되어있다고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서울보증보험에서 압류 안풀어놓은건가??
하고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나 전혀 그런것없고 보험사에 사건번호 문의를 해보라는 겁니다.
보험회사로 문의해보니 "김포시법원 2013 카단 323 부산저축은행" 이렇게 되있다하여
법원가서 확인해보니 이것도 누락된 채권이라네요... 외한카드....
법원에서 날라오는 우편물 받은거 있냐는 질문에 없습니다하고 나왔습니다.
소송건 부산저축은행 담당자 지금은 외환은행 채권 담당자가 예금보험공사 라는 설명만 하더라고요.
원금 5백에 이자 1493만 약 2천 .. 담당자와 통화후 이자 탕감하고 원금도 450 으로 하고 7만원 별도로 457만원에
일시불 변제를 하라고 하는데 변제는 당연히 해야되니까 ..
다만.. 보험회사에 가압류 되어있는 가압류는 빨리 풀지 않으면
지금..운전자 보험 2만원짜리와..15만원 정도의 환급식 실손보험 30만원씩 연금보험을 3년 가까이
내고있는데 이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건지...
여유돈이 생기면 갚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빨리 갚아야 되는지 명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보험은 압류 시 효력이 상실 댑니다 ( 계약해지는 아님) 압류를 풀어야 보험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 됀 보험은 채권사와 별도로 변제하시면 압류 햐제가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