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21조제3항 관련) |
1. 개인 |
구분 | 집중관리ㆍ활용 대상 정보 |
가. 식별정보 |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
나. 신용거래정보 | 1) 대출ㆍ당좌거래 등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정보 가) 대출 현황(신청, 심사 사실 및 대출 약정의 이행 현황을 포함한다) 나) 당좌예금ㆍ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 다)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 2)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정보 가)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이용⋅결제⋅미결제 금액 나)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이용한도,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한도 다)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 발생, 그 발생한 사고 종결에 따른 보상, 그 밖의 사고 종결의 처리 사실 3) 보험상품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구분에 따른 정보.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업,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등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보험상품을 포함한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보: 보험계약 현황,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 관한 정보(성명, 개인식별번호, 직업 및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및 해당 보험계약을 모집한 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정보 나)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보험금의 청구ㆍ지급 현황, 보험금의 지급 사유(질병에 관한 정보, 손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사실, 그 밖의 보험사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보험금청구권자(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는 피해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성명, 개인식별번호, 피보험자와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다. 신용도판단정보 등 | 1)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 사실 2) 대위변제ㆍ대지급 발생 사실 3) 어음ㆍ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 사실 4) 증권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정보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입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5) 금융질서 문란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정보 가)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 다) 보험사기 사실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6)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정보 가) 법원의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을 밭은 사실 나)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및 임금 체불 정보 다)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라)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
라.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 개인의 소득 총액과 관련된 정보(직장ㆍ직업 정보, 연소득정보, 연소득추정정보 및 주거 형태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2. 기업 및 법인 |
구분 | 집중관리ㆍ활용 대상 정보 |
가. 식별정보 |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ㆍ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종목, 대표자의 성명ㆍ개인식별번호 |
나. 신용거래정보 | 1) 대출ㆍ당좌거래 등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사)까지의 정보 가) 대출ㆍ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현황 나) 시설대여 현황 다) 신용보증 현황 라) 보증보험 현황 마) 담보(동산 담보를 포함한다) 및 채무보증 현황 바) 당좌예금ㆍ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 사) 가)부터 바)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만들어진 정보 2)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정보 가)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이용⋅결제⋅미결제 금액 나)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 발생, 그 발생한 사고 종결에 따른 보상, 그 밖의 사고 종결의 처리 사실 |
다. 신용도판단정보(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도 포함한다) | 1) 기업 및 법인의 신용도 판단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바)까지의 정보 가) 대출금, 신용카드 자금,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 사실 나) 대위변제ㆍ대지급 발생 사실 다)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사실 라) 어음ㆍ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 사실 마) 무보증사채의 상환불이행 사실 바) 가)부터 마)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 대출, 신용보증 등에 대하여 연체, 대위변제 등이 발생한 사실 2) 증권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정보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입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3) 금융질서 문란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정보 가)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 다) 보험사기 사실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4)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 가)부터 마)까지의 정보 가) 법원의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 사실 나)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및 임금체불 정보 다)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라)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
라.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 1) 계열기업체 현황 등 회사의 개황 2) 사업의 내용 3)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증자 및 사채 발행 현황 5)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가) 및 나)의 정보 가)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ㆍ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나) 기술신용정보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 6)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ㆍ폐업, 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7) 동산담보정보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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