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寸數)에 대하여
새화랑유치원 이사장 김영호
오늘날은 만혼, 결혼 기피,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가 급속도로 단순화하여, 이제 형제, 자매, 사촌 등의 친족도 사라지는 멸종의 시대로 치닫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세태이다.
그래서 촌수라는 낱말도 사전에만 남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계, 가통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기에, 학교 교육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전래의 의례를 살펴 보는 것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촌수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여 자녀교육의 자료로 제공하려는 것이다.
1. 촌수(寸數)의 개념
친족 간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수가 촌수이다.
2. 촌수(寸數)의 계산
o 아버지의 형님에는 백부(伯父)와 중부(仲父)가 있으며, 아우는 숙부(叔父)인데 촌수는 삼촌(三寸)이다.
o 백・숙부의 아들 사이에서 형은 종형(從兄), 아우는 종제(從弟)인데, 그들 사이를 종형제간 보통 사촌형제라고 한다. 촌수는 사촌(四寸)이다.
o 조부(祖父)의 형제는 종조부(從祖父)라 하고, 그의 아들은 종숙(從叔) 당숙(堂叔)이며 오촌(五寸)이다.
o 종숙의 아들은 자기에게 형이면 재종형(再從兄), 아우이면 재종제(再從弟)가 되고 촌수는 육촌(六寸)이 된다.
o 증조부(曾祖父)의 형제는 종증조부(從曾祖父)이고, 그의 아들은 재종조부(再從祖父)이다. 재종조부의 아들은 재종숙(再從叔)이고, 재종숙의 아들이 형이면 자기에게는 삼종형(三從兄), 아우면 삼종제(三從弟)가 되며 삼종형제 또는 팔촌형제간이 된다. 촌수는 팔촌(八寸)이다.
‘항간(巷間)에 동고조(同高祖)면 팔촌(八寸)이다.’이라 하였다. 서로 간에 고조(高祖)가 같은 분일 때는 그들 사이는 팔촌(八寸)이 된다는 말이다.
o 삼촌 이상의 조부항렬을 속칭 대부(大父)라 한다.
3. 직계촌법(直系寸法)
o 어머니의 오빠는 자기의 외숙(外叔)이고, 편지에는 내구주(內舅主)라 하며, 외숙의 아들이 형이면 외종형(外從兄) 혹는 외사촌형(外四寸兄), 아우이면 외종제(外從弟) 혹은 외사촌동생(外四寸同生)이 되고, 외사촌(外四寸)이다.
o 어머니의 여동생(女同生) 혹은 언니는 이모(姨母)라 하고, 그의 남편은 이모부(姨母夫) 또는 이숙(姨叔)이라 하며, 그의 자녀에서 형이면 이종형(姨從兄) 혹은 이종사촌형, 아우면 이종제(姨從弟) 혹은 이종사촌동생이 돠며, 서로는 이종남매(姨從)男妹)간이다.
o 아버지의 누님이나 여동생은 자기에게는 고모(姑母)이며,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姑母夫) 혹은 고숙주(姑叔主)라 한다.
O 고모의 아들은 내종사촌(內從四寸) 혹은 내종사촌형제(內從四寸兄弟), 고종사촌형제(姑從四寸兄弟), 내종자매(內從姉妹)이다.
O 내종(內從)은 자기보고 외종(外從)이라 하며 고숙(姑叔)은 자기보고 처조카라 한다.
4. 친족계촌(親族系寸)
O 친형제 간에는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 촌수는 삼촌부터 시작한다. 촌수는 핏줄을 계산하는 것이어서 백모, 숙모는 촌수가 없는데, 3촌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O원래 직계(直系)인 부자(父子), 조손(祖孫), 증조손(曾祖孫) 사이는 계촌을 중시하지 않고, 형제항렬(兄弟行列), 숙질항렬(叔姪行列) 만을 촌수로 따진다.
O 8촌까지는유복친(有服親)이며, 9촌부터는 면복(免服)이라 한다. 10촌이 넘으면 촌수를 따질 수 없더라도 동항(同行)이면 족형(族兄), 숙항(叔行)이면 족숙(族叔), 조항(祖行)이면 족조(族祖), 족대부(族大父)라 하고, 본인(本人)에 대해서는 택호를 붙혀 ‘아무형님’, ‘아무아재’라고 한다.
O 같은 가문에서는 원근친(遠近親) 할 것 없이 항렬(行列)과 촌수(寸數)의 관계 등을 부르고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다.
O 처(妻)가 타인에게 시가(媤家)의 항렬과 촌수를 말할 때는 친정쪽과 구분하여 반드시 ‘시(媤)’자를 붙여서 부른다.
예: 시부모, 시숙, 시삼촌, 시동생, 시누이 등.
O 10촌까지는 촌수로서, 사종조(四從祖), 사종형(四從兄), 사종제(四從弟)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