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를 갔다가, 아이에게 맡겼다가 느닷없이 돈이 찢어진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말려서 테이프로 이어 붙여 돈을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물에 젖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거나 불에 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상된 지폐도 손상 상태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희망누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지폐가 물에 젖어 찢어졌어요!” 손상 화폐 교환법 》
여름휴가 때 물놀이를 갔다 오면 꼭 휴대폰이 물에 빠지거나 돈이 젖어 찢어지는 사고 한 번씩은 겪기 마련인데요. 이럴 경우 당황하지마시고 보상을 받으시면 된답니다.
단, 손상 범위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한국은행에서는 훼손·오염 또는 마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폐를 수수료 없이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답니다.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3/4이상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이상인 경우
▼무효로 처리 :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크기의 2/5미만인 경우
▲출처: 한국은행 홈페이지
첫 번째 보상 조건은 앞, 뒷면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까지 보상이 된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반액, 그리고 그 미만이라면 무효로 처리되어 보상받을 수 없죠.
만약에 지폐가 여러 조각이 났다면 그걸 모아 붙인 후 다른 지폐의 일부를 붙여 두 장을 보상받을 수 있지 않냐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니까요.
찢어진 것이 아니라 물 · 불 · 화학약품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도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답니다.
단, 지질 및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어요. 동전의 경우는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이 가능하답니다.
《 “돈이 불에 타 버렸어요!” 불에 탄 화폐 교환법 》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하면 되는데요.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했다면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면적크기에 따라 교환받을 수 있고요.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폐가 불에 탔을 경우에는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보상의 범위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당황한 나머지 재를 털어내면 절대 안 되고요.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쓰레받기 등에 담아 안전하게 보존해 주세요. 금고나 지갑 등에 들어 있어 꺼내기 어려운 지폐도 그대로 보존했다가 가져가 보상받으시면 된답니다.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손상된 지폐, 어디서 교환받나요?” 화폐 교환 장소 》
찢어지거나 불에 탄 지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답니다. 교환금액을 판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손상 화폐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및 우체국에서도 교환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