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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전을 보기 전에 (영한 금융용어해설사전)
이 사전을 보기 전에 영어권과 국내 금융계의 금융제도의 기본적인 차이에 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일반 상식적인 금융제도와 외국에서 도입된 금융제도와의 차이를 이해해야만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금융용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금융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금융용어의 차이에 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길 때는 통장예금(passbook deposit)을 개설하거나 또는 예금증서를 받으며, 따라서 모든 예금에는 많든 적든 이자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은행 계좌의 개설은 당좌계정(checking account)으로부터 시작한다.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찾거나 또는 대금을 지불한다. 당좌계정은 이자가 붙지 않으며,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외의 예금은 이자가 붙는 예금의 종류로서 저축계정(savings account)으로 분류한다. 저축계정은 인출양도지시계정(NOW), 정기예금(time deposit), 예금증서(CD)와 같은 저축성예금(savings deposit)을 말한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통장계정에서 이자율의 차이가 있지만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개념이나, 본격적인 영어권 금융제도도입의 초기에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주는 보통예금, 저축예금과 같은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을 영어권의 저축계정과 같은 종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개념과 이자수익을 위해서 자금을 운용한다는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권과 국내의 은행계좌에 대한 개념과 관리에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2. 대출/대여는 영어권용어로 말하면 loan, lending, credit, advances 등이 있다. loan과 lending은 다 같이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대출과 증권거래에서 증거금으로 유가증권을 대여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한다.
credit은 신용가치(crditworthness), 대변, 세액공제나 수익공제에서 공제(控除)를 의미하며, 신용 또는 대출을 의미한다. 신용을 제공한다는 의미와 대출한다는 같은 의미이다. 또한 신용이라는 용어는 지급보증과 같은 신용의 공여와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 국내 금융계에서 가장 근접한 용어는 대출금과 지급보증을 합한 개념인 여신(與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반대는 예금과 신탁을 수취하는 수신(受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신과 수신이란 용어는 국내 전용의 일반적인 분류로 생각하면 편하다.
advances 역시 사전승인 대출한도로부터 선급된 자금이라는 의미의 대출과 동일한 뜻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론(card loan)을 말하는 현금대출금(cash advances) 또는 현금서비스(cash service)를 말한다.
3. 수표(check)는 당좌계정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발행하는 당좌수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수취인 또는 제3자에게 지불해야하는, 은행에 대하여 발행된 일람출급환어음을 말하는 양도성증서이다. 수표의 종류는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 보증수표(certified check), 환어음(draft), 지급지시서(payment order), 인출양도지시계정(NOW)의 청구서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용어이다.
4. 저당대출(mortgage, mortgage loan)은 주택저당대출(residential mortgage, home mortgage)이라고 하는, 대출금의 한 종류를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대출(real estate loan), 기업대출(commercial loan) 또는 개인대출(personal loan)과 다르다. 차주는 저당대출이 존재하는 동안에 주택의 이용과 교환으로 저당권을 대출자에게 제공하며, 일정한 원리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는 대출이다. 저당대출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유통으로, 그 자체가 다양한 종류와 유통시장을 가진 거대한 저당대출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분야이다.
저당대출(mortgage)이란 ‘저당’, ‘저당 잡히다’또는 ‘저당권’이라는 의미를 가진, 특수한 종류의 대출이다. 이것을 ‘부동산대출’, ‘주택담보대출’, ‘개인부동산담보대출’, ‘personal mortgage loan’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혼용하여 국내에서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차라리 ‘모기지’라고 표기하면 혼동은 없겠다.
5. 채무증서 또는 채권의 종류를 표시하는 securities, bond, note, certificate, obligation 등 다양하다.
note(어음)는 약속어음(promissory note)에 의해 채무를 증명하는 금융증서이다. 변동금리어음(floating rate note)을 변동금리채권이라고 사용하고 있으나, 어음으로 표기하였다. 어음 자체가 법률적 의미에서 채권의 일종이기는 하다.
bond(채권)는 채권약정서(bond agreement)에 의해 상환책임을 명시한 금융증서이다. 정부채(governments), 회사채(corporate bond), 무이표채권(zero coupon bond), 전환채권(convertible bond) 등이 있다. 약속어음과 다른 채권증서라는 양식을 사용한다.
certificate(증서)는 지불약속에 의해 채무를 나타내는 금융증서이다. bond certificate는 채권증서를 말하며 채권을 나타내는 증서로 채권 그 자체를 의미하며, 주권(stock certificate)도 마찬가지이다.
securities(증권)는 지분주식의 소유권, 미지급채무증권(채권)의 소유권, 옵션(option)과 신주인수권이 수반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이다. 근본적으로 한글용어로는 유가증권이라고 하지만, 편의상 증권으로 표기할 뿐이다.
obligation(채무증권)은 채무를 나타내는 증서를 말한다. bond(채권)와 obligation(채무증권)는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이나, 용어를 구별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르게 표기하였을 뿐이다.
채무(debt)와 부채(liability)는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고 있으나, 채무는 차용한 금품을 반환해야할 의무를 의미하며, 빌려준 입장에서는 채권(債權)이다. 부채는 빚을 진 그 사실을 말하며 자산과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는 우발채무로 대체로 사용하지만, 우발부채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6. 영국의 개인저축계좌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본뜬, 최근 한국형 ISA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표기하면서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자영업자와 농어민으로, 2016년부터 3년간 신규가입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한도(2백만 원에서 250만원까지)의 세금혜택을 주며, 연 2000만원의 가입한도가 있다. 축적된 자금은 예금, 적금, 펀드,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한정되어있다. 이러한 제도는 서민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각국과 국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명칭과 내용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은행과 증권회사는 자산관리와 재산증식을 위한 여러 가지 명칭의 자산관리계좌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자산관리계좌(asset management account)와 현금관리게좌(cash management account)는 수표발행과 입금, 신용카드와 지불카드를 결합대차대조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투자서비스와 결합한 은행, 중개회사와 저축기관의 자금관리계좌를 말한다.
(2) 독립자산관리계좌(separately managed account)와 개인자산관리계좌(individually managed account)는 계좌의 보유자가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투자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출자자금을 사용하여 전문적으로 투자를 관리하는 유가증권의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말한다. 독립자산관리계좌는 자금관리자의 명단에서 투자자가 관리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맞춤형 전문적 관리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뮤추얼펀드(mutual fund)에 비해 독립자산관리계좌의 유리한 점은 포트폴리오에 유가증권의 직접소유이다. 이것은 투자자의 의도에 맞춤화한 투자를 가능하게하며, 소득세에 대하여 개별 원가기준(cost basis)을 적용함으로서 매입시기와 실현이익 또는 손실의 세금결과를 조절할 수 있다. 독립자산계좌(separate account) 또는 투자관리계좌(managed account)라고도 한다.
(3).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와 집중자산관리계좌(central asset account)는 단일계정으로 몇 사람의 투자자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을 위탁한 중개계좌를 말한다. 종합자산관리계좌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의 여러 종류에 대하여 자산을 분산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중개인은 위험과 투자수익을 위하여 투자자의 자산배분 목적과 일치하는 펀드를 선택하며, 계좌를 감시하는데 대한 진행수수료를 받는다. 투자자의 포트폴리오(portfolio)에서 자금의 혼합은 원래투자목적을 지속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거나 또는 재조정한다.
7. 나름대로의 특성과 영어 금융전문용어의 의미에 맞는 한글 금융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ISA는 ‘개인저축계정’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확하다고 생각하다.
유사한 사례는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ies)을 ‘자산유동화증권(ABS)’이라고 사용하는 곳에서도 볼 수 있다.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제도화 하면서 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또한 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LTV)을 ‘주택담보인정비율’로 표기하고 있으며, 소득대채무비율(debt to income ratio: DTI)은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채무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부르기도 한다.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mortgage(home mortgage, residential mortgage)는 ‘주택저당대출’이라는 적절한 용어를 외면하고, 각 금융기관에서는 ‘모기지 대출’, ‘주택담보대출’, ‘개인주택대출’, ‘부동산담보대출’ 등 각양각색이다. 차라리 ‘모기지’라고 하는 편이 이해가 쉽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RS)라고 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 FRB), 12개 주식회사 형태의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FRB), 연방준비위원회와 연방준비은행의 대표로 구성하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연방준비은행의 은행장을 선임하고 업무를 감독하는 12개 연방준비은행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4개 기구로 구성돼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연방준비위원회(FRB)는 줄여서 ‘연준위’ 또는 ‘연준’이라고 한다. 국내언론이나 금융계에서는 이 연방준비위원회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준비제도를 잘못 이해한 결과로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준비위원회의 원명은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연방준비제도총재위원회)이다.
8. share, equity, interest와 stake는 본서에서 지분(持分)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share와 stake는 보통주(common stock), equity는 자기자본(capital), stake는 주식(stock)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지분이란 (1) 비용이나 주식 등에 관하여 전체 가운데 각자가 담당하는 부분. (2) 공유 재산이나 권리 등에 관하여 각자가 소유 또는 행사하는 비율. 이라고 국어사전에 설명되어있다.
9. 선일(先日)이란 지난날을 의미한다. 미래의 날짜에 지불하기로 하여 미래의 일자로 발행된 수표를 선일자수표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식 용어사용의 후유증이다. 사후일부(dating)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더구나 수표란 사후일부로 발행하는 것은 예금분식에 해당하는 금지된 관행이다. 수표란 잔액이 있는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일람불환어음이다. 사후일부로 발행할 수 있는 수표는 약속어음을 말한다.
또한 발송은행/당발은행(當發銀行)(originator)과 수취은행/피발은행(被發은행)(receiving bank)에서 당발과 피발이라는 용어도 일본식용어이지만, 두 은행 간의 송금관계를 설명하는데 매우 적절한 의미의 용어로 볼 수 있다.
10. 미국달러는 미국의 법정화폐인 연방준비은행권(Federal Reserve Note)으로, 달러로 표시된 일람출급환어음이다. 우리나라의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유통화폐이지만,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약속어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달러는 통화, 자금, 수수료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11. 우리가 수입한 금융제도의 원래 의미에 적합한 영어용어를 먼저 이해하고, 그에 적확한 한글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저것 중에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전문용어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게 된다. 또한 고유한 한글금융용어에 집착하여 영어권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영어금융용어를 들먹일 필요는 없다. 한글용어에 적합한 영어금융용어를 찾아서 영어권과 한글금융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권에서 사회관습과 생활에서 파생된 용어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의미가 있으며, 그러한 용어를 억지로 한글용어를 들먹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영어권에만 고유한 용어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한 용어 중에서 우선 통화, 국명, 지역명칭, 인명 등의 고유명사는 말할 것도 없다. 원어의 한글 표기조차 외국어표기규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원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밖에 없는 용어가 있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database), 마케팅(marketing), 모바일뱅킹(mobile banking),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 홈뱅킹(home banking), 온라인뱅킹(on-line banking), 바스켓(basket), 베이시스(basis), 스와프(swap), 스왑션(swaption), 스트래들(straddle), 스트랩(strap), 스트랭글(strangle), 옵션(option), 스프레드(spread), 트레이더(trader), 펀드(fund), 뮤추얼펀드(mutual fund), 포지션(position), 포트폴리오(portfolio), 플롯(float), 헤어 컷(haircut), 헤지(hedge) 등이 있다.
12. 본서에서 약1만개의 영어전문용어를 다루고 있으나, 실제로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분야보다 그 분야가 다양하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생소한 금융용어도 많이 있다. 다양한 투자상품와 금융파생상품은 그 개념조차 생소한 실정이다.
영어금융용어에는 수많은 동의어와 속어, 은어, 비유어가 있다. 특정한 용도가 있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러한 용어에 너무 구애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실재하는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이해에 자신감을 가지기 바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용어란 일제의 강점기에 도입된 은행제도에서 유래한 것이 많다. 은행에 이어 보험과 증권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외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받아들여진 우리의 금융용어는 때로는 오역 내지는 엉뚱한 금융용어가 생산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금융용어도 많이 정리가 되고 있지만, 새로운 용어가 출현할 때마다 금융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무자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는 제도에 대한 오해로 발전하며, 통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적절한 한글표기가 아닐지라도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한글금융용어는 그대로 원용하고 있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사실 영어권의 금융인들이야 자기들 용어를 사용하기만 해도 문제가 없으며, 한글금융용어를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국내의 금융인들조차 영어금융용어를 몰라도 일반적인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계와 금융인, 그리고 사회에서 사용하는 금융전문용어는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것이 편저가가 한글금융용어의 정리에 관심을 갖게 된 시발점이었다.
13. 본서의 전문용어에 관한 설명은 전문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원론적인 문제만 언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따라서 본서는 영어금융전문용어에 대한 한글금융전문용어의 표기에 역점을 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은행을 위시한 금융기관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미국금융시장은 세계금융시장 총규모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이러한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이해하고자하는 것이 본서의 부수적인 목적이다.
본서의 영어 금융용어는 미국의 금융계를 중심으로 편집되고 설명하고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미국을 제외한 외국과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보완적으로 언급되어있을 뿐이다.
끝으로 영어금융용어에 대한 국내의 혼란스러운 한글금융용어의 표기와 사용으로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현실을 바로 잡고자 그동안 금융용어를 정리하였고, 본서로서 그러한 작업의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또한 저자가 표기한 한글금융용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내지는 보완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