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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신 총회,
[동성애 개헌반대와 여성가족부 젠더성평등 정책 반대 및 폐지] 기자회견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1194498714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는 2018.1.26(금) 한국교회 교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동성애 개헌반대와 여성가족부 젠더성평등 정책 반대 및 폐지] 기자회견을 여성가족부 앞에서 가졌다.
동성애 옹호하는 여성가족부의 젠더이데올로기 성평등 정책을 반대한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그 내용 속에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경악하며 이를 규탄한다.
여가부가 발표한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내용은 남녀 간의 ‘양성 평등’이 아니라 ‘성 평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여가부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양성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수 많은 변태적 성소수자들을 정당화 하는 것이며 소위 젠더이데올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려는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다.
남녀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정책은 보편적 윤리와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고 거스를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며 양성평등 기본법에 위배되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므로 관련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여가부의 이와 같은 정책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전적으로 수용하려는 정책이며 이러한 여가부의 젠더이데올로기 성 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정부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책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고 사회의 모든 분야와 국민의 모든 생활 영역에 잘못된 성윤리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는 여성가족부의 이와 같은 성평등 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여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과 가족을 해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여성가족부에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에 건전한 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라.
2. 여성가족부는 헌법에 위배되고 국민을 기망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고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이를 다시 수립하라.
3.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도입을 포기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옹호 조장하려는 모든 젠더 성평등 정책을 즉시 포기하라.
4. 여가부는 2017년 11월 16일 형식적인 공청회를 실시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향된 인사로 채우고, 이를 근거로 졸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5. 국가기관으로서 이러한 반 헌법적, 반 사회적, 비 윤리적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정현백 장관은 퇴진하고 이러한 젠더 성평등 정책을 개발한 담당자를 파면하라.
여성가족부가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지지하고 헌법을 수호하려는 대다수 국민들과 한국교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8년 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총회장 박삼열
예장 합신 교단의 이러한 목소리는 타교단들을 일깨우는 촉매제가 될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에 제출된 항의 공문은 아래와 같다
여성가족부 제 2차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을 반대한다.
수신 :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
참조 : 여성정책과 담당자
제목 : 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반대 및 폐지 요청의 건
귀 부서에 주님의 성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 12월 20일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남녀 간의 ‘양성 평등’이 아닌 ‘성 평등’을 골자로 마련돼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인 남녀평등의 범위를 넘어 보편적 윤리와 남녀로 만드신 창조주의 질서를 깨뜨리고 대적하는 소위 젠더이데올로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억압하려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책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저항과 반대에 부딪치자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었다고 하나 젠더 성 평등 정책 내용은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감히 국민을 속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만행위인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는 여성가족부의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성 평등 정책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반하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전적으로 수용하려는 정책이므로 결코 수용할 수 없기에 폐기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정책”을 가장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젠더 “성평등”을 계획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남녀를 전제로 하여 제정된 양성평등 기본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양성평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젠더 편향 일색의 인사들을 모아놓고 형식적 공청회를 계획하고 국민적 합의절차 없이 젠더이데올로기가 전제된 성 평등 개념을 급진적으로 도입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제 2차 양성평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헌법과 과정과 절차 모두 정당성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여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부서인데 오히려 급진적인 젠더이데올로기를 도입해 결과적으로 동성애 옹호, 양산과 더불어 가정을 해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 여성가족부의 존폐를 논의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더 늦기 전에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젠더 성 평등 기반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여성가족부에 요구합니다.
-아 래-
1.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반드시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2. 급진적 젠더이데올로기 도입을 포기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옹호 조장하는 젠더 성 평등 정책에 기반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3. 편향된 인사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이념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4.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성 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5. 여성가족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6.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반 헌법적 젠더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한 정현백 장관과 정책 담당자는 퇴진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위와 같은 정당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평등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이념을 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과 한국교회의 성경의 진리와 헌법을 수호하려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2018년 1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
최근 헌법개정특위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총회는 크나큰 우려 속에 아래와 같이 반대한다.
1.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현행 헌법 제 36조는 혼인을 남자와 여자의 양성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성 평등’혹은‘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천부적인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결혼을 포함한 수십 가지 다양한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2017.2.7./3월14일 소위원회 회의)
성 평등이란 이름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개정 헌법에는 현행 헌법처럼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명시해야 하며,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지 말아야 한다.
2. 모호한 “등” 문구 삽입을 반대한다.
또한 현행 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된 차별금지항목(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마지막에‘등’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동성애)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도록 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였다.(2017.2월 14일 소위원회 회의)
개정헌법에는 평등 및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 규정하지 않고, 현행헌법에 규정된‘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외 대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장애, 나이’를 추가하되, 합의된 것만 한정적으로 열거해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며 동성애 반대 금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려는 개헌안을 반대한다.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 산하 전국 교회들은 사회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려는 헌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개헌시도는 대한민국 기독교계와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건강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이루어진 가정과 가족이 사회의 기본구성이 될 때 번영하고 번성하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이 대한민국의 개헌 헌법의 기본가치로 지켜질 것을 본 교단은 강력히 요구한다.
2018. 1. 26.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
[황수현 변호사의 발언]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로 가꾸어 저희에게 물려주신 분들을 마음 속 깊이 존경하며, 또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류에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편적인 질서와 가치에서 떠나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뀌고 정책이 시행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와해 시키고,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며, 성도덕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 살아갈 자유를 빼앗아가는 전체주의적 개헌과 여성가족부 정책을 반대합니다.
결혼과 가족은 국가보다 먼저 형성되었습니다. 가족이 국가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족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남녀간 세대간 연대라는 연결 조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기에 가족은 이 사회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단위이며, 이런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 없는 사회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전통적인 결혼과 가족을 훼손하는 모든 법과 정책에 반대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어 성윤리를 개인의 선택의 영역인 것 마냥 슬쩍 바꾸지 마십시요.
남성과 여성, 양성 평등을 기초로 사랑과 신뢰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 가정은 개인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기호용품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요.
성평등이라는 말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무시한 채 남성과 여성이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고, 남성이 여성팀에서 운동경기를 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서구의 행태를 답습하지 마십시요. 남성과 여성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맞추어 함께 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하고 바른 정책을 시행해 주십시요.
서구에서는 종교와 도덕적 신념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태와 성전환 수술, 안락사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 종사자들, 항문성교를 정상적인 성교로 가르쳐야 하는 교육계 종사자들, 동성애자들에게 입양을 보낼 수 없어 입양사업을 포기한 단체들, 양심에 반하여 동성결혼을 허락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강요 받는 공무원들.
이런 정책들의 문제점을 경험한 서구는 빠르게 돌이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 차별금지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양심과 종교적 자유”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더라도 개인이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차별금지법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양심에 따라 동성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미시시피주 법을 2주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합헌이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듯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개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그 흐름이 강화됨을 주목하여 우리는 그들이 잘못 선택하여 갔던 길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 그리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요
. 결혼과 가정,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지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