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주만으로도 합병, 이사 해임 등 경영권에 직결되는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 기업이 직접 보유하거나 우호세력(백기사)에게 할당해준다. 적대적 M&A 세력이 시장에서 주식을 대거 매입해도 황금주를 가진 주주가 주총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M&A를 무산시킬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황금주(Golden Share)’ 제도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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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단 한 주만으로도 합병, 이사 해임 등 경영권에 직결되는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