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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낚시캠프 규정
제 1조(총칙)
1. 본 캠프는 단양군이 후원하고 단양 낚시캠프 추진위원회에서 주최, 주관으로 실시한다.
2. 본 캠프의 목적은 건전한 낚시문화 보급과 더불어 단양이 쏘가리루어낚시와, 견지전통낚시의 메카임을 알리고, 플라이낚시의 다양한 낚시문화가 존재함을 위함이고, 참가자는 질서유지, 안전, 대회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3. 캠프 참가중의 상해에 대하여 레져 안전(상해) 보험으로 갈음하고, 보험에서 보상하는 이외에 대해서는 주최, 주관측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레져 안전(상해)보험가입은 단양 낚시캠프 집결과 해산시간내로 한정한다.
제 2조(참가자격 및 신청)
1.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품행이 불량한 참가자는 진행요원의 판단에 의해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2. 추진위원회 위원, 명예위원, 감독관은 낚시캠프에 참가 할 수 없다.
3.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만 참가 가능하다.
4. 참가신청
가. 해당 입금계좌에 참가비를 입금하고 확인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참가비는 성인 20.000, 초등, 중등학생은 10.000원)
나. 참가자는 대회 당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체험대회규정)
1. 소집은 8시 00분에 실시한다.
2. 소집 후에는 진행순서, 대회규정, 대회구간(장소)발표, 주의사항을 발표한다
3. 체험대회 시작은 당일 0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4. 출발시간은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하며, 출발전 번호표 또는 계측표를 부여받고 손등에
대회도장을 받아 대회 장소로 이동한다.
5. 장비 사용은 1인 1낚시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루어낚시와 플라이낚시는 생미끼를 사용할 수 없으며, 견지낚시는 생미끼 사용이 가능하다.
6.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주최측이 지정한 수역을 벗어나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체험대회중에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 개인 안전장비는 참가선수가 직접 구비 하여야 한다.
라. 기타 부정행위 적발 시 실격처리 된다.
마. 참가 신청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대회 시작시간 이후에 도착 하였을 경우 대회 참가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장 할 수 있다.
제 4조 (계측 및 심사)
1. 계측은 하지 않으며, 대상어는 모든어종이다.
2. 계측은 마릿수로 결정한다.
3. 모든 대상어종이 꿰미에 끼어 있는 어종은 무효처리 한다.
4. 모든어종은 현장에서 마릿수로 계측 후 방생한다.
5. 참가선수가 대상어를 낚았을 때에는 계측요원에게 알리고 계측을 실시하며, 계측표에
감독관과 참가선수는 같이 서명을 실시한다. 서명이 없는 것은 무효처리 한다.
6. 감독관의 계측이 결정된 이후 번복하지 않는다.
제 5조 (시상식)
1.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시상대상자 또는 3회 호명시 부재중인자는 실격 처리한다.
2. 본인 확인 및 시상은 지급받은 번호표를 제시하고 상품과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의제기는 시상내역 발표 후에만 가능하고, 시상이 끝난 다음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의제기 할 수 있다.
3. 모든 시상자는 시상 수령내역에 서명 날인한다.
4 시상이 끝난 후 대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종료한다. 폐회선언 후 모든 참가자는 주변정리, 오물수거등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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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지 한다.
첫댓글 19일 플라이낚시 강좌 부문을 맡게 되었으나. 평창에서 진행되는 플라이낚시 강의 중복으로 이번 단양행사에는 불참하게 되었으니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