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연녹지지역은 이름대로 녹지지역 중 하나인데요.
국토를 이용하는 계획이나 법률 등에 의해서 용도가 세분화 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녹지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등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자연이겠지만
자연, 녹지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하는데 있어서
규제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녹지에서는 개발을 제한하고 있지만
절대농지처럼 개발이 엄청 강한 편은 아닙니다.
절대농지는 일반인이 건축할 수 없지만
자연녹지는 일반인이 건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연녹지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로는
운동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단독주택 등이 있습니다.
교정시설과 국방시설도 건축이 가능한
건물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수익성 교정시설을 건축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연녹지에 건축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폭 4M 이상 도로나 건축법상으로의 현황도로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용도지역을 꼽을 수 있는데요.
용도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자연녹지는 규제가 많긴 하지만
그만큼 땅값이 싼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자연녹지 에대해 이해하고 갑니다.